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4-11-06 | 2023가합1004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가합100483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당한 회장의 파면 징계,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경중과 양정의 부당성으로 무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C협회 산하 지역 협회이며, 원고는 2001년 입사하여 2005년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3. 3. 13. 피고의 회장 D을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5. 12. 불송치결정 됨. 피고는 2023. 6. 20.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2023. 6. 27.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한 판단 징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 주장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중앙협회 인사규정, 피고 인사지침 및 취업규칙상 지방협회 사무처장의 지위는 일반직 1급 직원이며, 중앙협회와 피고는 각각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사항을 심의 함.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대기발령의 위법성 주장 :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이며, 대기발령의 하자가 징계의 하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진상조사 과정의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조사는 징계권자의 징계 절차 진행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이었으므로 소명 기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징계 절차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함. 조사 과정의 하자가 곧바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보고서 및 징계의결요구서 미작성 주장 : 해당 서류 미작성이 징계 무효를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피고 측에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 징계의결 절차를 거쳤음을 고려 함.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위법성 주장 :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이거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회장에 대한 고소로 인한 파면 징계 무효 판결 결론 회사가 근로자(사무처장)에게 내린 파면 징계는 무효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 개요 당사자: 근로자(2001년 입사, 2005년부터 사무처장), 회사(지역 협회) 경위: 근로자가 2023년 3월 회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 5월 불송치결정 → 6월 회사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징계 근로자 주장: 징계 절차의 하자 및 징계 사유 부당성 핵심 판단 절차적 적법성 인정 법원은 징계 권한, 대기발령, 인사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회사의 규정상 징계 권한이 인정됨 소명 기회 미부여, 서류 미작성 등은 중대한 하자 아님 징계 사유 인정 불충분 → 무효 법원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제1 사유(고소): 불송치결정으로 인정되었으나, 합리적 근거 없는 고소라는 점만으로 파면까지 정당화되지 않음 감봉·정직 등 경미한 징계가 상당 제2 사유(문서 유출): 징계 사유 미성립 실무 시사점 징계는 절차뿐 아니라 사유와 양정의 균형이 중요 경중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징계는 무효 가능 고소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호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0483 판정일 2024.11.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자격 없는 인사위원에 의한 징계 주장 : 피고의 운영위원이 반드시 대의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회칙상 대의원과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임기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의원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근거로 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D에 대한 고소) : 원고의 D에 대한 고소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원고는 D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 됨. 불송치결정 사유는 법 문언상 처벌 불가 또는 D의 직무수행 측면에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가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 임. 고소 내용이 D의 직무에 관한 것이어서 수사 개시 시 피고의 공신력 등이 손상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 님. 제2 징계사유 (문서 무단 유출) : 제2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D 고소 과정에서 피고의 회의록 등 문서를 복사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사실 임. 피고는 중앙협회 문서관리규정 제47조(보존문서의 대출) 위반을 주장하나, 해당 문서들이 보존문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대출'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는 취업규칙 제48조 제6호 및 제7호(문서 위조, 변조, 대여, 유용, 무단 유출) 위반을 주장하나, 대표자의 혐의에 관한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외부에 유출 또는 관람시킨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제1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피고의 공신력 훼손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 감사 요청 등 노력 없이 고소에 나아간 점은 인정 됨. 그러나 고소사건이 불송치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법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특정한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실체와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허위 주장이나 과장이 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소 경위는 당시 피고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직원 퇴사 과정에서의 자료 삭제, 명절수당 지급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참작의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고소 사실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어 피고의 공신력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22년 이상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이 사건 외에 징계를 받은 정황이 없는 등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 많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파면이나 면직 등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임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23. 7. 1.부터 2024. 6.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 68,93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 2024. 7.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5,746,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을 한 때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2년 이상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표창을 받기도 함. 이 사건 징계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와 실체적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함. 특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고소 행위'에 대해 합리적 근거 유무와 고소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또한, 문서 유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경우, 근로자의 장기 근속, 과거 공적,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폭넓은 사정을 참작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