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5-19 | 2015가합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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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경기도에 G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었거나, 피고 경기도가 G(또는 피고 E)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음.
- 피고 경기도가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피고 E 또는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이 사건 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음.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경기도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으로 원고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 경기도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피고 경기도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는 피고 경기도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경제 주체로서 G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작업이 공무에 해당하거나 피고 경기도가 피고 E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음.
피고 경기도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
-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F고등학교 체육관 2층의 창호를 교체하기 위해 기존 창틀 새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 창틀 새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이러한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가 G의 명함을 사용하고 G의 노임대장에 기재되었으며, 사고 후 G을 사업주로 요양급여 청구를 한 사실, 사고 당시 피고 E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E이 창호공사 경험이 없어 원고 A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A가 독립적으로 창호공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이 원고 A에게 송금한 금액이 일용노동자의 일당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를 J에 재하도급한 점, I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 A가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 점, 피고 E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친분관계 또는 감리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요양급여 청구는 원고 A 측의 부탁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 E 또는 G의 피용자였다거나 노무도급 관계였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수급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도급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부여 또는 지시·감독 사실)을 요구하며, 단순히 면허 없는 업체에 도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특히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함을 명시하여 도급인의 과실을 부정함.
- 국가배상법상 책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 사법상 계약임을 강조하며 공무 위탁이나 영조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음.
- 수급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노무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관계나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유보된 노무도급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부정함.
- 이 판결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의 성격, 실제 작업 관계,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명목상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