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7누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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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184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9. 1.부터 2015. 2. 28.까지 B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1차 근로계약은 '대체근무자'임을 명시하고 '행정대체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체결 됨. 1차 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B학교의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2015. 3. 1.부터 2015. 2. 29.까지 특수통학실무원으로 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2차 근로계약은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체결되었고, 정규직원 발령 시 퇴직하는 조건이 명시 됨. 원고(울산광역시교육청)는 통상적인 교육공무직과 대체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갱신기대권 발생 예방 지침을 시달 함. 원고는 2015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서 참가인과 같은 대체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이후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 음. 참가인은 1차 계약 종료 통보 경험이 있고, 2차 계약 시에도 한시적 채용임을 인지할 수 있었 음. 원고의 2016. 2. 5.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대체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교육감 채용 직종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B학교장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의 채용은 B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 부족 및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 사직에 따른 결원 대체 목적 이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3년 9월부터 약 2년간 학교의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1차, 2차 모두 한시적 채용(대체인력)임을 계약서에 명시 정규직 발령 시 퇴직하는 조건이 포함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근로계약의 내용과 채용 목적 사용자의 관리 관행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 법원의 판단: 명확한 대체인력 지위 - 계약서에 '행정대체 근로계약서' 명시, 대체인력 전용 관리 체계 한시적 성격 인지 - 정규직 발령 시 퇴직 조건으로 일시적 채용임이 분명 관행의 부재 - 2013년 조례 제정 후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 없음 회사의 명확한 방침 - 대체인력의 갱신기대권 예방 지침 시달, 무기계약 전환 시 대체인력 제외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채용 경위, 계약 내용, 회사의 관리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 계약서에 '한시적 채용', '대체인력'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갱신기대권 발생을 예방하려면 일관된 관행과 명시적 지침이 중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71842 판정일 2018.03.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1차 근로계약 공고문에 '대체근무자' 명시, 1차 계약서 제목 '행정대체 근로계약서', 2차 계약서 제목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로 대체인력임을 명확히 함 . 두 계약 모두 정규직원 발령 시 퇴직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한시적 채용임을 인지 할 수 있었 음. 원고는 통상 교육공무직과 대체인력을 별도로 관리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갱신기대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 함. 참가인은 2015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2013년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이후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음 . 참가인은 1차 계약 만료 전 종료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 음. 2016. 2. 5.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서도 대체인력은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2], [별표 3]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직종의 성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경위,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의 관리 방식,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대체인력으로서의 채용 목적과 한시적 성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관리해 온 경우 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해당 조건을 일관되게 적용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