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4-26 | 2018가단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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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041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착공일: 2016. 3. 5. 준공일: 2017. 11. 30. 계약금액: 670,000,000원 기성금 지급: 계약금액의 80%를 공정률에 따라 매월 말 청구 후 45일 후 지급 잔금 지급: 나머지 20%를 준공 후 지급 (분양 및 기성입금율에 따라 지급) 계약보증금: 67,000,000원 지체상금율: 착공일 기준 0.3% 피고는 2017. 6. 1.부터 공사를 중단 함.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 함.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계약해지통지를 송부 함.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480,600,000원을 기성금으로 청구 함. 피고는 2016. 7. 12.부터 2017. 6. 21.까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된 금원 448,600,000원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48,600,000원 중 실제 기성금액 345,000,000원을 초과하는 103,0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해야 함. 특히 2017. 6. 21. 지급된 80,000,000원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7. 4. 30.까지 청구한 기성금은 480,600,000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448,600,000원 임.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기성금 청구일자보다 늦고, 청구금액보다 소액이며,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당일 지급하기로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이 인정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6억7천만원)에서 공사 중단 후 계약 해지되자, 지급한 기성금 4억4천8백만원 중 과다 지급분 1억3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핵심 쟁점 지급된 기성금이 실제 공사량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법원 판단 항목 내용 회사 주장 지급된 금액은 청구한 기성금 범위 내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정당한 거래 입증 법원 판단 근로자의 일방적 산정만으로 부당이득 입증 불충분 회사의 기성금 청구액(4억8천만원) > 근로자 지급액(4억4천8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청구일보다 늦은 점, 선지급 또는 동시 지급 협의 흔적 확인 공사 중단(2017.6.1.) 이전에 대부분 기성금 청구 완료 구체적인 기성고 산정 자료 부재로 과다 지급 입증 실패 실무적 시사점 기성금 지급 시: 객관적인 기성고 산정서, 시공 현황사진, 감리자 확인서 등 증거 확보 필수 계약 해지 시: 실제 기성고를 정확히 재산정하고 지급액과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부당이득 청구 가능 단순한 금액 차이 주장만으로는 법원 인정 곤란 → 정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결정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0410 판정일 2019.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의 공사 중단 시기는 2017. 6. 1.경이므로 그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기성금 청구액은 2017. 6. 1. 이전에 이미 448,600,000원을 넘어 섬.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기성고의 80%를 청구일로부터 45일 후 지급하고 잔금 20%를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었고 아파트 공사가 완공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기성금의 80%가 아닌 실제 기성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함.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산정 결과이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2017. 6. 21. 지급된 80,000,000원도 기성금 청구 내역을 고려할 때 선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 공사에서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여 줌.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성고 산정 자료 와 지급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가 필요함을 시사 함. 특히, 계약 해지 후 정산 과정에서 실제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함. 단순히 지급된 금액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