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6-11-16 | 2014가단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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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5077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3,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4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D은 2011. 6. 8.부터 동두천시 E(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제과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D의 남편으로서 위 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4. 1. 2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제과점 앞 도로를 지행역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있던 H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한 후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제과점의 유리문을 파손하고 제과점 내로 차량이 들어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이 사건 제과점 내에 있었던 원고가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제과점 내 진열대, 각종 인테리어 등이 파손되었으며 제과점 내에 진열된 빵, 과자 등 상품과 빵반죽 등의 판매·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D은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2, 3, 5, 6호증, 7호증의 1·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본인과 Dol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 1) 입원 기간(2014. 1. 21.부터 2014. 2. 17.까지, 28일) 중 일실수입 : 1,851,652원 1일 노임 : 84,166원 가동 일수 : 22일 노동능력 상실률 : 100% 2) 위자료 : 1,000,000원 이 사건 사고가 심야에 차량이 점포 내로 돌진하여 점포 내 유리, 기물, 상품을 파손하고, 점포 내에 있던 원고의 신체까지 다치게 하는 등 사고의 경위, 비전형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합계 : 2,851,652원 나. D의 손해 1) 상품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978,000원 상당의 빵과 500,000원 상당의 빵반죽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3·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2호증의 1~11의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촬영된 이 사건 점포 내에 있었던 대부분의 빵 등이 비닐포장된 상태로 별다른 파손이나 오염 없이 진열대나 냉장고 등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주장의 위 상품 손해액 중 약 1/2에 해당하는 1,250,000원만 이 부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내부 시설 수리비 : 4,203,750원 3) 일실수입 : 297,620원 원고는 D의 2일간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2015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초로 한 2일간 매출액인 802,894원[=146,528,339원(2015년도 신고 매출액) ÷ 365일 × 2일, 원 미만은 버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포의 수리와 원상회복 공사에 2일이 소요되어 D이 위 기간 제과점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 혜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D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제과점 영업에 의한 수입은 그 운영 방식,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로 D 본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적 수익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과 '매장 판매직' 직종을 결합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종에 종사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 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D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소득은 148,810원(=3,273,833원 ÷ 22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2일에 해당하는 소득은 297,620원이다. (원 미만은 버림) 4) 합계 : 5,751,3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가 2호증의 1~11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수리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3,022원(=원고 본인의 손해액 2,851,652원 + 원고가 양수한 D의 손해액 5,751,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