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10-23 | 89누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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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1심 판결은 신상우의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함. 또한,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미진, 이유모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 (징계의 종류 규정)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사유 규정)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징계 사유 열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가 외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면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 사유가 해고의 주된 원인인지가 중요함을 강
89누679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소외 신상우는 1986. 7. 31.부터 1988. 2.까지 원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 함. 신상우는 1988. 2. 전무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1988. 3. 원고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발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함. 신상우는 1987. 9. 9.부터 9. 13.까지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을 주도하였으나, 이는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 짐. 조합은 1987. 10. 12. 신상우의 부조합장직을 불신임하고, 1987. 12. 14. 허위사실 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 함. 행정관청은 1988. 3. 30. 조합의 불신임 및 제명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징계원인 무효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의 함. 신상우는 1988. 1. 1.부터 3. 31.까지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화물 운송이었 음. 신상우는 1988. 3. 30. 배차 주임의 지시에 불복하며 폭언을 함. 신상우는 1988. 1.부터 3.까지 9회에 걸쳐 운행 중 무단주차 및 개인 용무를 봄. 신상우는 1988. 3. 19. 동료 장례식 조문 중 회사 지시를 불이행하고 차량을 방치 함. 신상우는 1988. 4. 6. 운전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15만 원의 손해를 입 힘. 신상우는 과거 1985. 9. 14. 차량운행기록부 조작으로 해고 예고 후 정직 처분, 1987. 6. 1. 교통사고로 해고 예고 후 1호봉 강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열거 함. 원고 회사는 1988. 5. 11. 신상우에 대해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소외 신상우는 1986. 7. 31.부터 1988. 2.까지 해당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 함. 신상우는 1988. 2. 전무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1988. 3. 해당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발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함. 신상우는 1987. 9. 9.부터 9. 13.까지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을 주도하였으나, 이는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 짐. 조합은 1987. 10. 12. 신상우의 부조합장직을 불신임하고, 1987. 12. 14. 허위사실 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 함. 행정관청은 1988. 3. 30. 조합의 불신임 및 제명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징계원인 무효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의 함. 신상우는 1988. 1. 1.부터 3. 31.까지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화물 운송이었 음. 신상우는 1988. 3. 30. 배차 주임의 지시에 불복하며 폭언을 함. 신상우는 1988. 1.부터 3.까지 9회에 걸쳐 운행 중 무단주차 및 개인 용무를 봄. 신상우는 1988. 3. 19. 동료 장례식 조문 중 회사 지시를 불이행하고 차량을 방치 함. 신상우는 1988. 4. 6. 운전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15만 원의 손해를 입 힘. 신상우는 과거 1985. 9. 14. 차량운행기록부 조작으로 해고 예고 후 정직 처분, 1987. 6. 1. 교통사고로 해고 예고 후 1호봉 강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열거 함. 해당 회사는 1988. 5. 11. 신상우에 대해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가 아님이 입증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1심 판결은 신상우의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9누6792 판정일 1990.10.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가 아님이 입증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심은 신상우의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또한,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미진, 이유모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 (징계의 종류 규정)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사유 규정)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징계 사유 열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가 외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면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면밀히 판단 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 사유가 해고의 주된 원인인지 가 중요함을 강조 함.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반복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회사 재산 손해 발생 등 다수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 하였고, 이러한 사유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부정 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징계 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하며, 징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업무상 비위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함. 함. 또한,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미진, 이유모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 (징계의 종류 규정)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사유 규정)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징계 사유 열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가 외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면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 사유가 해고의 주된 원인인지가 중요함을 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