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21 | 2015구합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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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금융감독원이 위 판결에서 기초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판결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현재 계속 중인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없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하는 정보로 보임.
- 위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공방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감사·감독·검사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임.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 업무를 종료한 후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쌍용자동차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정당하다는 내용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임.
- 판단:
-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쌍용자동차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재투자액, 잔존가액의 추정치는 쌍용자동차가 2008년 말에 향후 5년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 등을 추정한 자료임.
- 위 추정치는 쌍용자동차가 2008년 말경 원고 등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전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출한 자료임.
- 원고 등 근로자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위 추정치를 제출받은 바 있음.
- 따라서 위 추정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쌍용자동차의 사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재판 관련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함을 시사함.
- 감리 업무 관련 정보의 경우, 감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감리 결과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면 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함.
- 경영·영업상 비밀의 경우, 이미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었거나 그 성격상 비밀로 볼 수 없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의 폭을 넓힘.
-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