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6-10 | 2025고정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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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 권고사직서,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음.
-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
2025고정18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7. 25.부터 2024. 4. 23.까지 물류 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3. 7.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1. 12.부터 2024. 5. 20.까지 쇼핑몰 운영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3. 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2,388,67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F의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E과 F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F의 연차수당 2,388,672원과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7. 25.부터 2024. 4. 23.까지 물류 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3. 7.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1. 12.부터 2024. 5. 20.까지 쇼핑몰 운영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3. 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2,388,67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F의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E과 F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F의 연차수당 2,388,672원과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 권고사직서,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정186 판정일 2025.06.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 권고사직서,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 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 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