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0 | 2020가합5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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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52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일본 E 대표 F의 아들 임. 피고 B는 E로부터 식품첨가물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원료 가공회사 임. 원고는 F의 지시로 2018. 2. 8. 피고 B의 주식 1,500주를 양도받아 총 주식의 30%를 보유하였고, 같은 날 B의 사내이사로 취임 함. 2019. 8. 26. 원고는 H와 D으로부터 B의 주식 3,500주를 추가 양도받아 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됨. 원고는 피고 C의 총 주식 4,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하였고, 2018. 4. 4.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 함. 현재 피고 B의 주주명부에는 D이 4,500주, H가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부친 F의 지시로 피고 B의 주식 100%를 F 또는 F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20. 2. 14.경 작성해 줌. 2020. 2. 17. 피고 B 및 E 직원들은 원고의 회사 자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피고 B는 2020. 2. 24. 1인 주주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원고가 사임함에 따라 신규 사내이사로 D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사내이사직 사임서를 제출 함. 원고는 F와의 각서에 따라 2020. 2. 25. 피고 B의 주식을 D, H에게 양도 함. 피고 C는 2020. 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C는 2020. 2. 21.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주주로서 이에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판단 판결 결과 회사 B 상대 소송: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회사 C 상대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전액 부담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일본 업체 E의 대표 부친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 회사 B의 주식 30% 취득 및 사내이사 취임 2019년 8월: 회사 B의 주식 100% 보유 회사 C: 주식 25% 보유 및 대표이사로 근무 그러나 2020년 2월, 부친과의 각서에 따라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두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퇴하였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회사 B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문제 법원의 판단: 주주 자격 상실: 근로자는 주식 양도 후 더 이상 회사 B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임원 자격 문제: 근로자가 해임이 아닌 자발적 사임으로 사내이사직을 그만둔 이상, 사임 이후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위조 주장 기각: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영 위조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결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모두 부재하여 부적법 각하 회사 C에 대한 청구 법원은 유사한 논리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자발적 사임의 중요성: 해임과 사임은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침 주주지위 상실 후 적격성: 주식 양도 후에는 주주로서의 소송 제기 자격이 사라질 수 있음 서류의 위조 주장: 인감증명서 등 공식 증명서류가 있으면 위조 주장이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52552 판정일 2021.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 음.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더 이상 피고 B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주의 지위에서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원고가 피고 B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임한 이상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임한 이사로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와 '사임서'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 피고 C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2020. 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이사를 선임 함. 피고 C는 2020. 2. 21.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주주로서 이에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 함. 원고가 제출한 '주주전원동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2020. 2. 21.자 주주총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주주 지위 상실 및 이사직 사임 이후에는 해당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확인 함.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를 하는 것이 적법함을 재확인하며, 서류 위조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 함.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 및 이사 지위 변동에 따른 법적 효력과 소송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