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21 | 2015구합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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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492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 A과 B은 2010년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C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 및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2014. 12. 31.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말부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함.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시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해고 자제를 요청 함.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 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원고는 2014. 11. 26.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8명 전원에게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 2010년부터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방문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명 회사(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분쟁 내용: 201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계약서에 1년 단위 계약과 예산 부족 시 단축 가능 조항이 명시됨 법적 근거 부재: 갱신 기준·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음 2년 기준 미충족: 기간제법 예외가 폐지된 2013년 이후 근무 기간이 2년 미만 정부 권고의 한계: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은 제3자의 권고일 뿐, 갱신기대권 발생 근거가 아님 퇴직금 지급: 계약 만료를 전제한 정상적 처우로 평가됨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갱신 약정, 관행, 법적 기대 근거 등이 필요합니 다. 정부 지침이나 노동조합 권고만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4922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예산 부족 등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명시 함. 근로계약서나 부산광역시 서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며, 재계약 체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반복적 체결 횟수를 제한하지 않 음.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당시의 계약 갱신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 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며,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노동조합의 조정 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재계약 거절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원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통해 재계약 기대권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2013. 1. 1. 이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시사항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갱신일 뿐, 무기계약으로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과 직결시키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 및 효과에 대한 법리 제 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법리 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사유 규 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 구체 화.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관련 규정 유무,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 관련 법령의 취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 변화가 갱신기대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기간제법 적용 이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한 행위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사용자의 갱신기대권 배제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