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4-19 | 2016고단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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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사기관의 책임: 공익신고자 보호는 보도자료 배포 단계에서부터 필수
신분 보호 범위: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 금지
미필적 고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360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유천열(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 F, G(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경찰서 I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 2013. 10.말경 J에 있는 'K한 방병원'의 전 원무부장인 L로부터 위 병원이 사실은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공익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 위 수사를 종결하면서 M언론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4. 5. 2. M언론에 "H경찰서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 개설, 전 문영업팀을 운영하며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인 사무장 N(남, 43세)씨 등 30명에 대해 1명 구속,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L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문보도내용(M언론), H결찰서 브리핑 1. 수사보고(Q 전화진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익신고자가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L가 공익신고자인지 살펴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신고'란 수사기관 등 법이 정한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L는 범죄사실 기재 N(이하 '사무장'이라 한다)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아닌 사실을 신고하였고, L가 위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1회 진술조서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2) 위 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3) 위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익신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보상금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가 사무장과 위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사무장과 불화로 퇴사한 것이 위 신고를 한 동기 중 일부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위 신고의 부정한 목적의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L는 공익신고자라 할 것이다. 2. L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는지 살펴보자. 1) H경찰서 I팀에서 결재를 받아 배포한 보도자료는 별지와 같고, M언론, R언론에서는 위 보도내용 중 박스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S언론에서는 박스 내용을 포함한 부분이 보도한 사실, 2) 사무장은 2013. 10. 말 L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후, 2013. 12.경 L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였고, L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며 보호를 요청한 사실, 3) 위 보도자료에는 사무장병원의 추진과정과 수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사무장은 위 보도가 자신에 대한 보도자료 임을 알 수 있었고, 사무장이 위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전 원무부장은 L밖에 없어 공익신고자가 L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사무장이 위 보도를 통하여 L가 공익신고자 임을 알게 된 점, 4) 0 등 위 병원관계자들도 수사가 개시되었을 당시 L가 공익신고자 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였으나, 위 보도에서 제보자가 , 전 원무부장'이라는 것을 보고 쉽게 L를 공익신고자로 단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로 통하여 L 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무장병원의 '전 원무부장'이 다수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위 보도자료의 작성자도, 결재권자도 아니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위 보도자료는 H경찰서 I팀 서무인 Q이 2014. 4. 30.경 T 경감으로부터 작성을 지시받고,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한 후, 2~3일 동안 피고인들 포함한 팀원들에게 열람하여 금액, 인원, 나일롱환자 인원 등을 수정하였고, 그 후 팀장, 과장, 서장 및 경기남부경찰청 담당자에 대한 보고를 거쳐 배포된 사실, 2) Q은 해당병원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님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열람이나 보고 과정에서 , 전 원무부장'이라는 기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1) 피고인들은 L로부터 위 보도자료 작성 이전에 사무장이 L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보호를 요청받은 사실, 2) Q과 피고인들은 사무장병원의 전 원무부장 이 다수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여, 전 원무부장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보도자료에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피고인 A는 위 보도자료를 검토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나,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 보도자료에 공익신고자의 직위인 V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병원 직원', 병원 관· 계자', '내부고발자' 등으로 기재하였다면 사무장이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전 원무부장이 다수라 생각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공익신고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일정한 수의 전 원무부장이 신고자로 특정되는 경우, 사무장은 특정된 사람들과의 관계, 수사받은 범죄행위의 발생시기와 그 내용, 수사과정에서 질문받은 구체적 행위와 특정한 사람들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신고한 전 원무부장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직위를 알 수 없도록 기재하였다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자나 결재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로 위 보도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L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별지 기록목록1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실무 시사점 수사기관의 책임: 공익신고자 보호는 보도자료 배포 단계에서부터 필수 신분 보호 범위: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 금지 미필적 고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