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1-11 | 2022구합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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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보낸 점, 해당 말과 행동이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3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쟁점: 원고가 2021. 8.경 B학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교육과 지도를 받은 것은 이전에 있었던 언어폭력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군인징계령 제3조에 의하면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2021. 7.경 B학교 부대원에 대한 전투지휘검열 설문조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제1 내지 3의 각 징계사유와 동일한 행위가 아 님. 또한, 당시 B학교장은 2021. 7. 29. 해당 비위에 관하여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하였고, 2021. 8.경 원고에게 교부한 경고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 해당 요건에 대한 판 시.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징계권자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처분의 종류는 '근신 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임.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위법 여부와 실체적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상위 법령과 하위 행정규칙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사유의 실체적 위법 여부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원고의 태도, 행위의 객관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폭력 및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였 음.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동일성 및 선행 처분의 법적 성질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중요 함.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징계 절차 및 사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