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4-09-26 | 2012고정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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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규모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2012고정1863 | 부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I회사 조선소 무단 침입 및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D, E, F, G 등은 2011. 5.경 K 기획단을 조직하여 I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기획 함. 2011. 6. 11. ~ 6. 12. 1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I M조선소에 무단 침입하여 J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 함. 2011. 7. 9. ~ 7. 10. 2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I 85호 크레인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피고인은 위 행진 및 시위 중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인 M조선소에 침입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4.2km 구간의 도로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판정 요지 I회사 조선소 무단 침입 및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D, E, F, G 등은 2011. 5.경 K 기획단을 조직하여 I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기획 함. 2011. 6. 11. ~ 6. 12. 1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I M조선소에 무단 침입하여 J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 함. 2011. 7. 9. ~ 7. 10. 2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I 85호 크레인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피고인은 위 행진 및 시위 중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인 M조선소에 침입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4.2km 구간의 도로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863 판정일 2014.09.2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5.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규모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특히, 미신고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건조물 침입, 교통 방해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시사 함.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다. 5.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규모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