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02 | 2024구합6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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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24구합61880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환 [피고]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변론종결] 2024. 7. 3. [판결선고] 2024.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20.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B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서 2016. 9. 1.부터 2017. 12. 20.까지 기능 9급으로, 2017. 12. 21.부터 9급 조리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원고는 2017. 7. 18.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폭언)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 4. 19. 품위유지의무 위반(절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22. 9. 9.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 폭언), 법령준수의무 위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미준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9. 16. 원고에게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불성실·무능력 군무원 통고서(Yellow Card)를 발부하고, 그로부터 3개월간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하였으나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 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3. 1. 27. 원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3. 2. 1.부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23. 2. 1.부터 4. 30.까지 대기기간 동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의 직위해제 대기기간 중 교육훈련 과정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2023. 7. 20. 원고가 직위해제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3. 8. 1. 부로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2023.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위법 원고는 소속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직위해제 대기기간 중 12일 동안 이동형 레이더 훈련에 소집(이하 '이 사건 훈련소집'이라고 한다)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훈련소집으로 원고에게 3개월의 교육훈련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실체적 위법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여러 비위행위는 병사들을 훈육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와 모친의 생계가 크게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 대기기간(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중인 2023. 2. 1.부터 12.까지 12일간 이동형 레이더 훈련에 소집되어 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관련 규정,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중에 이 사건 훈련소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이면 되고, 반드시 3개월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교육훈련 계획(안)에는 교육기간이 '2023. 2. 1. ~ 2023. 4. 30. (3개월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교육훈련 과정이 1단계(2-3주), 2단계(4-6주), 3단계(2-3주)라고 구분되어 있어, 교육훈련 여건과 진행 정도 또는 소속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의 탄력적인 기간 동안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교육훈련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단계 교육훈련인 상담 및 일지 작성, 역량계발계획서 작성 및 시행, 부서별 직무보수교육 실시는 이 사건 훈련소집과 기간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상담일지(을 제8호증 별지2), 역량계발계획서 (별지4)가 작성되어 1단계 교육훈련이 생략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2, 3단계 교육훈련은 이 사건 훈련소집과 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훈련소집이 2단계 교육훈련인 현장업무지원, 부대시설물 점검, 사회봉사활동, 3단계 교육훈련인 직무분야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특히 2단계 교육훈련 중 하나로 '부대 내 현장업무지원: 일손이 부족한 부대현장업무 지원'이 있는데, 소속부대장이 이동형 레이더 훈련에 필요한 조리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고를 훈련에 소집한 것이 부대 내 현장업무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다. 3) 2023. 7. 13. 개최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9호증)을 보면, 1단계 교육훈련 결과뿐만 아니라, 직무분야 연구과제 등 이 사건 교육훈련 결과 및 부대원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훈련소집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을 적정하게 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6. 9. 1.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3. 2. 1. 직위해제될 때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3회의 징계처분과 그에 관한 형사처분(기소유예) 및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다. 원고는 인사관리대상에 편입되어 3개월간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가 미달하여 직위해제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다시 3개월의 대기명령기간이 주어져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근무태도 개선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육훈련에 성실히 응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에서 '식중독 예방관리'라는 직무연구과제가 부여되어 10매 내외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1매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현실태·문제점, 실제 사례, 유사자료 참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량계 발 계획서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레시피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여 작성 · 제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2023. 7. 13.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위해제 대기기간 동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결과 본인 점수를 몇 점으로 평가 하는가?'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평가한다'고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 보급지원반장, 주임원사, 보급담당 중사와 조리병들은, 원고가 조리병에게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수차례 지적과 징계처분에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었으며, 복직 시 조리병들과 마찰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직위해제 대기기간 중에도 조리병들을 마주치면 째려보거나 경례를 무시하였고,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편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OO는 아직도 일 그따구로 하나?', '너희 나 없으니까 더 힘들거니 까 알아서 각오하고 있어라. 난 너희가 힘들어도 알 바 아니다'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최초의 견책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병사에 대한 폭언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하지만, 안전과 위생이 중요한 급양시설에서 병사들에게 주의를 주다가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원고로부터 부대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역시 중대하고, 직권면직이 아니라 보직변경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 실체적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