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0-04-20 | 2019고정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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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인이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해자 D, E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임.
-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함.
-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간이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각 해고통지서, 해고문자통지,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이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나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함.
- 또한, 시용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인 계약 연장 또는 정식 근로자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2019고정176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당 'C'의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8. 12. 4. 근로자 D, E, F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고용계약 일방적 파기 주장) 쟁점: 피해자들이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 음.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시용기간 종료 및 정식 근로자 여부 주장) 쟁점: 피해자 D, E이 시용기간이 끝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당 'C'의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8. 12. 4. 근로자 D, E, F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고용계약 일방적 파기 주장) 쟁점: 피해자들이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 음.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시용기간 종료 및 정식 근로자 여부 주장) 쟁점: 피해자 D, E이 시용기간이 끝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당시 수습 사용 기간을 둔 경우, 수습 사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피고인이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해자 D, E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176 판정일 2020.04.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근로계약 당시 수습 사용 기간을 둔 경우, 수습 사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피고인이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해자 D, E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 임.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 함.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간이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각 해고통지서, 해고문자통지,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이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나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 함. 또한, 시용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인 계약 연장 또는 정식 근로자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수적임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임.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 함.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간이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각 해고통지서, 해고문자통지,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이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나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 함. 또한, 시용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인 계약 연장 또는 정식 근로자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수적임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