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1-20 | 2024가합10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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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에도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 음. 제1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조합이 이의 없이 확정된 조정결정(25억 원 지급, 제2 관련소송 취하)은 분쟁 해결 및 계약관계 종료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조정결정 확정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고 약 2년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늦어도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2021. 6.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가 결여 또는 포기로 일치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어 해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묵시적 합의해지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 음. 3.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용역대금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설령 승계했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 음. 또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조합이 해당 용역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 음.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설령 승계했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을 뿐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 음. 4.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됨.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결의를 한 것은 피고 조합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위법하거나 피고 조합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5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조합의 승계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추진위원회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조합에 효력이 없으며, 정관 규정만으로 무효인 계약이 추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장기간의 분쟁과 소송, 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되고 계약 이행 의사가 상실된 경우, 명시적인 해지 통보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조합 임원들의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의 행위가 목적 범위 내에 있다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조합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