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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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샴푸, 세제 등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1. 11. 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11. 12. 5. 징계해고로 퇴사 함.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의 수도권 대리점팀 H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대리점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1. 5.경 일부 물품을 반품받고도 원고에게 반품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대리점에 공급 , 원고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 요구 , 직원판매분 물품 처분 후 대금 미입금 등의 행위를 함. 2011. 5.경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밝혀져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2011. 10. 25. 원고에게 확약서를, 2011. 11. 23. 이 사건 각서(약정금 282,401,000원)를 자필로 작성하여 줌. 원고는 2011. 12. 5. 피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직원판매분 미입금액 2,660만 원을 지급 함. 주식회사 비트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작성한 이행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 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2012나93147, 대법원 2013다62209). 주식회사 비트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비트에게 반품 미처리로 인한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74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채무의 존재 및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항변 법리 : 약정금 채무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를 기각 - 근로자는 회사에 약정금 255,80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1년 입사하여 2011년까지 소비재 제조·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징계해고 됨. 근로자는 수도권 대리점팀 영업과장으로서 물품 반품 후 미입금, 지정 계좌로의 입금 강요, 직원판매분 대금 미입금 등의 비정상 영업을 실시 함. 2011년 5월 적발 후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약정금 282,401,000원)에 대해 분쟁 발 생. 핵심 쟁점과 판단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주장 근로자 주장: 직원들의 감금·폭행·협박으로 강제로 각서를 작성함 법원 판단: 제시된 증거로는 폭행·협박을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 내역을 정리하여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항변 기각 약정금 채무의 존재 근거 각서는 회사가 대리점들에 대한 손해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상호 합의하에 작성됨 회사가 분쟁 해결을 위해 거래처에 물품을 무상 공급한 사실 인정 회사가 거래처에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인정 약정금 채무의 원인이 존재함 면책 약정 항변 근로자가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기각 실무적 시사점 강박 주장의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금 채무 전체가 소멸하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 판정일 2016.09.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상호 판단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 음영부분 중 원고의 면책이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음영부분 중 1 내지 3, 5 내지 7번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각 해당 대리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B상사, D상사, G상사에 물품을 무상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식회사 비트에게 반품 미처리로 인한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음영부분 중 4번 금원(주식회사 비트 관련)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었으나,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비트에 대한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4번 금원과 관련한 책임이 모두 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에게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이미 발견되었고, 피고 스스로 사고 관련 경위와 내역을 정리하여 확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박에 의한 각서 작성이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면책 약정 항변 법리 : 특정 금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직원판매분 2,66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면책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약정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그리고 면책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특히, 약정서 작성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며, 단순히 강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경우에도 원인채무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