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11-01 | 2017가단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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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생 또는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구두 합의가 아닌 명확한 서면 약정이 필수
창 원 지 방 법 원 통 영 지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1281 임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D, E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는 76,29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B는 84,9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는 선박건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C(주) 소속 임원들로서, 원고 A는 2012. 7. 23.부터 2016. 10. 31.까지 상무의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권고사직하였고, 원고 B는 2010. 3. 11.부터 2017. 2. 28.까지 전무의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8. 권고사직하였다. 나. C(주)와 채권단 사이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C(주)는 2010. 8. 17.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경영정상화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전후하여 채권단으로부터의 자금지원 내지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경영정상화 협약에는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자금관리단의 업무범위는 자금관리, 협약사항.자구계획에 관한 이행점검·독려, 채권단의 이익에 반하거나 경영정상화의 추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영·재무적 상황에 대한 사전협의 ·시정권고 등이 있었고, C(주)의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 자금관리단을 경유하여 그 지출이 이루어져야 했다. 즉, C(주)의 주요 업무는 자금관리단의 승인 하에서만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 임원들의 연봉 일부 감액 및 권고사직 시 감액분의 반환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은 2010. 7.경 경영위기 상황 극복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연봉을 20% 감액하는데 동의하고, 그러한 내용의 연봉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3. 4.경 권고사직한 임원들에게 2011. 8.부터 2013. 4.까지의 연봉 20% 감액분을 반환해주었고, 2014. 6.경 권고사직한 임원들에게 2011. 8. 1.부터 퇴직일까지의 연봉 20% 감액분을 반환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C(주)는 2013. 4.경 및 2014. 6.경 권고사직한 임원들에게 감액된 연봉 20%를 반환했 는데, 이는 C(주)가 임원들과 사이에 감액된 연봉 20%를 퇴직시에 반환해주기로 한내용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에게도 약정금으로서 연봉 20% 감액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20% 감액분을 반환하지 않고 소멸시킨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자 권리남용이다. 또한 원고들에게는 연봉 20% 감액분 상당 금액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3.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회생채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연봉 20% 감액분 반환에 관한 약정 여부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5. 20. 원고들에 대해서 2013. 4.경 및 2014. 6.경 권고사직한 임원들과 유 사하게(위 제1. 기초사실 다.항) 2011. 8.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연봉 20% 감액분을 권고사직시 보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원 성과급 및 기 반납분 운영 기준' 기 안·품의 ·보고서(이하 '2016. 5. 20.자 기안문'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차장, 부장, 부사장, 사장의 결재가 순차 이루어졌다. ○C(주)의 소속 직원들은 2010. 7. 임원들의 연봉감액조정신청서 작성시 및 2016. 5.경 성과급 운영기준 설명회에서 연봉 20% 감액분을 권고사직시 보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 1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주)와 권고사직한 원고들 사이에 연봉 20% 감액분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봉 20% 감액분을 보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6. 5. 20.자 기안문은 자금 관리단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2013. 4. 경 및 2014. 6.경 권고사직한 임원들의 경우보다 반환할 감액분이 줄어서 자금 관리단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의 내용, 연봉 감액분의 반환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임원들이 사직할 때마다 자금관리단의 결재를 통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져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금관리단은 감사원의 감사 진행 중이어서 2016. 5. 20.자 기안문을 결재하지 않은 채 보류하였던 것이고, 2016. 6.경 감사원은 연봉 20% 감액분의 반환에 관하여 자금집행 부당 승인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주의 촉구 및 문책을 요구하였다. ○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6. 11. 7. '2016년 하반기 퇴임임원 처우' 기안·품의·보 고서(이하 '2016. 11. 7.자 기안문'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원고들의 연봉 20% 감액분을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금관리단의 최종 결재까지 이루어졌다. · C(주)는 해당부서의 실적, 조선업 경기, 정성 평가, 경영정상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개편과 임원의 위촉·해촉 등을 결정하면서 사직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및 내용에 비추어 연봉 감액분의 반환 여부가 임원들이 사직권고를 수용하는데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권리남용 여부 권고사직시 연봉 20% 감액분의 반환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이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이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것 역시 아닌바, 이를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봉 20% 감액분의 반환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직전 권고사직한 임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위 감액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C(주)가 극심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액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도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미주 [ 1 ] 1) 2016. 11. 7.자 기안문의 기안자인 G 차장이 그 말미에 "임원 위촉 후 연봉감액조정신청서 작성 시 설명내용, 2016년 5월 성과급 운영기준 설명회 시의 내용과는 괴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