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1-30 | 2023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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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36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대학교 D노동조합 위원장으로, I 교수가 작성한 'H'이라는 글을 B대학교 교수 등 구성원 458명에게 이메일로 전송 함. 이 글은 피해자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담고 있었 음. 검사는 이 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주장은 다음과 같 음. 제1항: 피해자가 I의 이름을 타과 교수들 앞에서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러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내 용. 제2항: 피해자의 연구년 때 자신의 자동차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주기적으로 켜달라고 요구했다는 내 용. 제4항: 학과장인 I에게 사적 민원을 강요했다는 내 용. 제9, 10, 13항: '절대적 복종 요구'라는 표현이 과장되었으며, 제자들에게 고성을 지른 것만으로 절대적 복종 요구로 볼 수 없다는 내 용. I는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B대학교 교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도 B대학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증명 부족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항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불렀다') : 이 표현은 '피해자가 I를 호칭할 때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I를 지칭할 때 이름을 동네 아이 이름을 지칭하듯 함부로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소속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담은 글을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 측은 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 다. 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36 판정일 2023.11.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I는 원심 법정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피해자가 'I가 뭐 어쩌고 저쩌고'라면서 자신을 언급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가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I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I가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설령 '호칭'할 때 함부로 불렀다는 의미로 보더라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제2항 ('연구년 때 차 시동을 주기적으로 켜달라고 강요했다') : I는 원심 법정에서 "연구년 겨울에 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두 달간 2주 간격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 함. 피해자가 연구년을 실시한 해가 아니거나 겨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I가 글을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임을 고려할 때 I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표현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제4항 ('학과장인 I에게 사적 민원을 강요한다') : 피해자가 직접 학교 관련자들에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학과장인 I를 통해 먼저 사적 민원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직접 학교 관련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 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I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사적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학과장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강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I에게 사적 민원을 학교 측에 전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의 관계 : I가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위원회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으나, 그 신고 내용은 이 사건 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은 아 님.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I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글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피해자와 I는 모두 B대학교 F학과 교수이며, I는 피해자보다 12년 늦게 임용 됨. I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선배 교수인 피해자와 직급 등 많은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봉건시대로 비유하자면 주종관계와 비슷할 정도로 상하관계가 뚜렷하였다", "연구만 하는 시기인 2020년도에 피해자로부터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저히 이렇게만 당하고는 못살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저를 괴롭혔지만 학교 측에서는 뚜렷한 갑질 처리 시스템이 없어, 혼자만 전전긍긍한 상태였다", "결국에는 학교에 문제 제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글을 쓰게 되었다", "극단적 고통으로 자살이라는 선택까지 고민하였다", "이 사건 글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겪었던 것을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작성자의 주관적인 경험 및 인식 또한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단순히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며,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반드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검사의 항소 이유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