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4-22 | 2024가단1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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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35865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3,30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CCTV 관련 지시만 인정되고, 급여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장, 피고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소외 회사는 2023. 4. 5.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 거부, CCTV 지시 거부, 관리소장 횡령 의혹 제기, 전기과장 채용 시 권한 남용 및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1개월 징계처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징계사유 중 '1시간 단위로 CCTV 앞에 서라는 지시 불이행', '직무상 권한 남용'은 인정하기 어렵고, '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출근정지 1개월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징계처분 취소 및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함. 소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본사 시설관리부로 복직을 통보 함. 원고는 2023. 7. 10.부터 2023. 8. 9.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23. 8. 10.경 퇴사 함. 피고는 2023. 7. 21. 01:13경 원고가 피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를 가로막자, 손으로 원고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피고는 2024. 4. 5. 원고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24고약1883). 원고는 상해로 인해 2023. 7. 21.부터 2023. 8. 9.까지 F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압적 업무지시 등 불법행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주차 관련 지시: 관리사무소 앞은 주차 구역이 아니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므로, 피고의 주차선 내 주차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 음. 시말서 관련 지시: 원고가 아파트단지 내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시말서 제출 요구가 권한을 일탈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3,309,970원 지급을 명령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 중 CCTV 지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괴롭힘 주장과 급여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후 관리소장(사용자)으로부터 목을 밀려 넘어진 상해와 이에 앞서 받은 직장 내 괴롭힘(CCTV 앞에 반복해서 서있도록 지시하는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위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CCTV 앞에서 1시간 단위로 서 있으라는 지시는 사전 경고 없는 일방적 지시로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시말서 작성, 업무 전념 지시 등)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았습니 다. 신고자 보복으로 보이는 신체적 상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35865 판정일 2025.04.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강압적 업무 지시 관련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시를 따르고 업무에 전념하며, 아파트 주민들과 업무 외적인 사담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상급자로서 업무상 정당한 지시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 음. 특히 원고가 소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소장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외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의 필요성이 인정 됨. CCTV 관련 지시: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무 시 1시간마다 CCTV 앞에 서 있으라고 지시한 것은,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전에 근무상황 확인이나 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점, 본래 방범용 CCTV 앞에 서 있음으로써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이를 부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관련 주장: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 과정에서 피고가 다른 동료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징계재량권 일탈 및 징계절차상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 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원고가 상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1,309,970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함. 급여 상당 손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CCTV 관련 지시만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여 실제 CCTV 앞에 서 있지 않았으며, 지시가 일회성이었던 점, 원고가 상해 당시 신체 활동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퇴사에 다른 요인(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복직 통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급여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피고의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피해 내용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지연손해금: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7. 2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 취소 및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내리면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 일탈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나 징계 절차 자체가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CCTV 관련 지시와 같이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급여 상당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 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산정 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