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6-26 | 2008구합302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08구합30274 임명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1. 대통령 2. 방송통신위원회 변론종결 2009. 6. 5. 판결선고 2009.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통령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대통령이 2008. 7. 22. B을 C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통령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통령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 기재 처분과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 7. 18. B을 C이사로 추천의결 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 C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고,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C 정관 제9조에 의해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C 이사에 대한 추천권이 있으며, 피고 대통령은 C의 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 나. 원고는 2001. 3. 1.부터 D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는데, 총장의 허가 없이 C 이사직을 겸직한 점, C 이사회 참석차 국내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C 이사회 참석으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징계사유로 한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징계위원회의 2008. 5. 31.자 징계해임의결 및 이에 따른 E 이사장의 같은 해 6. 20.자 징계해임 결정에 의하여 같은 해 7. 1. 징계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이라 한다). 다.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7. 18. 이 사건 징계해임으로 원고의 C 이사 지위가 당연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궐이사로 B에 대한 추천을 의결하였고(이하 '이사건 추천의결'이라 한다), 피고 대통령은 같은 달 21. 원고가 방송법 제48조 제3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일인 2008. 7. 1. 당연퇴직되었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B을 보궐이사로 임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명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갑 제4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2와 동일), 갑 제5,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9,9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명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추천의결은 그 자체로는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임명처분을 위한 전제가 되는 중간처분에 불과하고, 이사 임명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임명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천의결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 1999. 8. 20. 선고 97누6889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방송법 제46조 제3항 , C 정관 제9조에 따른 피고 대통령의 이 사건 임명처분은 이로써 직접 B에 대하여 이사 지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사건 추천의결은 피고 대통령의 이 사건 임명처분에 대한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B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그 밖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방송법 제47조 제2항 및 C 정관 제10조 제2항은 이사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에 대한 이 사건 임명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으로 인하여 C 이사 지위를 당연 상실한 것을 전제로 잔여 임기 동안 원고의 이사 지위를 B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이사 지위와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임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원래 임명된 이사와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원고는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것이고, B이 이사로서 이사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고의 심의 · 의결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각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해임에 관한 위법 사유 이 사건 징계해임은 해임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애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임명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추천의결 등에 관한 위법 사유 이 사건 임명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한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 7. 18.자 원고에 대한 이사 자격 상실 판정 및 이 사건 추천의결(이하 위 이사자격 상실 판정 및 이 사건 추천의결을 통틀어 '이 사건 추천의결 등'이라 한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우선, 이 사건 이 사건 추천의결 등은 1 원고의 C 이사 자격 상실에 대한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는 그에 관한 판정 권한이 없는 점, 2 방송법 제48조 와 C 정관 제12조는 임명 제한 사유이지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닌 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의 해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에 의한 해임처분이거나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대상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에 의한 이 사건 징계해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에 규정된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은 법원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징계해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체적으로 위법·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추천의결 등은 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통지 없이 의결한 것인 점, 4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다비공개 안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공개 안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공표를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임명처분은 이 사건 추천의결 등과 함께 현 정부가 C의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 일련의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명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법· 부당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 유무는 이 사건 소송이 아니라 그 직접 당사자인 원고와 E 사이의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명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으로 인하여 C 이사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임의 효력 유무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 유무와 이에 따른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교수로서의 경력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E은 원고를 2001. 3. 1. D대학교 광고홍보학 과의 전임강사로 임용한 이후 2003. 3. 1. 조교수로, 2007.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였고, 2007. 9. 1.에는 광고홍보학과의 학과장에도 보임하였다. 2 원고에 대한 C 이사 임명과 이에 관한 E의 태도 위와 같이 E의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9. 1. C의 이사로 임명되어 이를 겸직해 왔는데, 원고는 대통령에 의하여 C의 이사로 임용되었을 무렵 D대학교 총 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을 찾아가 그 임용 사실을 알렸고, 그 후 학교 내에는 원고의 C 이사 임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원고는 2006년 2학기와 2007년 1, 2학기의 위 이사직 수행에 대하여 학교 측에 사회봉사업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신청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학기당 10점씩의 평가점수를 부여받아 왔고, 총장도 당초부터 원고의 이사 겸직 자체에 반대할 의사가 없어 그 이사직 수행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3 원고의 겸직신청 및 그에 관한 처리 원고는 C 이사로 임명되었을 무렵 그 임명장을 첨부한 겸직신청서를 전자결 재시스템상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학과를 거쳐 학교 측에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겸직신청을 함에 있어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겸직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사외이사 겸직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학교 측에서도 사외이사 겸직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겸직신청에 임명장이 아닌 C의 겸직요청서 가 필요하다며 그 겸직신청서를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학과로 회송하였다. 학교의 담당직원은 위 회송에 앞서 C에 전화하여 직접 그 겸직요청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는 뒤늦게 자신의 겸직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으나 C의 사장이 자신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C로부터 겸직요청서를 받을 수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겸직요청서를 받을 수도 없어 위와 같은 상태로 그냥 C의 이사직을 수행해 왔다. 4 원고의 C 이사회 참석 및 이에 관한 출장신청 여부 원고는 스스로 여행경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 출장 을간 적이 있으나, 2006. 9. 4.부터 2008. 4.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C 회의실 등에서 별지 '이사회 개최현황' 기재와 같이 개최된 총 47회의 이사회 중 제538차 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46회의 이사회에 각 참석하였으면서도 총장에게 위 각 이사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5 원고의 대학원 강의 운영 내역 원고는 2006년 2학기에 맡았던 광고문화세미나 강의의 원래 강의시간이 월요일 2, 3, 4 교시였는데, 그 수강생인 G, H, I 등 3명 모두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관계로 이들과 협의하여 강의시간을 화요일 19:00 이후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2007년 1학기에 맡았던 논문지도 강의시간은 원래 수요일 6, 7교시였고 2007년 2학기에 강의를 맡았던 논문지도 강의시간은 원래 목요일 7, 8교시였는데, 이들 강의는 수강생이 G 1명뿐이었던 관계로 G와 협의하여 월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강의시간을 변경한 사실을 보강계획서 등을 통하여 소속 대학 교학부 등에 알리지는 않았다. 6 원고의 학부 강의 운영 내역 원고는 별지 강의 목록 제4, 5, 6, 8, 9, 10, 11, 1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맡았던 학부강의의 휴강 및 보강을 실시하였으나, 그러한 휴강 및 보강사실을 보강계획 서 등을 통하여 소속 대학 교학부 등에 알린 적은 없었고, 위와 같은 보강 가운데 별지 강의 목록 제4항 기재 보강은 원래 수업시간에 비하여 30분, 같은 목록 제5, 8, 10, 11항 기재 보강은 원래 수업시간에 비하여 각 1시간씩 부족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휴강 및 보강을 함에 있어 원래의 수업에 결석한 수강생이나 광고홍보 학과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휴강 여부 및 보강시간을 알기 어려웠다. 7 이 사건 징계해임의 경위 총장은 원고가 위 이사직을 수행한 지 20개월가량 지난 2008. 5. 13.경 갑자기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의 이사 겸직에 대한 경고문을 보냈고 뒤이어 바로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08. 5. 3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이사를 겸직한 점(이하 '이 사건 겸직행위'라 한다), 나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이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출장을 한 점(이하 '이 사건 출장행위'라 한다), 다 C의 이사회 참석으로 말미암아 학부 및 대학원 강의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하 '이 사건 수업지장행위'라 한다)을 사유로 삼아 그 징계해임을 의결하였고, E은 2008. 6. 20. 원고를 2008. 7. 1.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의 3, 9, 10, 11, 16 내지 111, 220, 2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징계해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C 이사 겸직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C 이사 겸직에 총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는, C 이사직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는 규정된 바와 같이 교원이 '상업·공업 ·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나 방송법 제43조 제5항 , 제44조 제1항 , 제56조 에 의하면 C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의한 경비 충당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공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방송법 제46조 에 의하면 C의 이사는 C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선임의 목적과 절차, 기능 등의 면에서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의 이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D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제33조, 제34조에 의하면, D대학교 소속의 교원으로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C의 이사를 겸직함에 있어서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겸직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겸직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은 C의 이사 겸직을 위하여 D대학교에 겸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대학교 측에서는 그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거부할 사유도 없었으므로 총장의 겸직허가가 형식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D대학교 측에서는 원고의 위 이사직 수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바 없이 오히려 이를 사회봉사내역으로 인정하여 봉사점수를 부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대학교에서는 원고의 위 겸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7 원고의 C 이사 겸직이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의 대상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겸직신청에는 겸직요청서의 첨부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겸직신청에 C의 겸직요청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어서 학교 측이 이를 사유로 그 겸직신청을 회송한 것은 부적법하고, L 따라서 학교 측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원고의 위 겸직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총장에게 결재를 올렸다면, 원고의 이사 겸직을 반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회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총장으로서도 그 겸직을 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c 한편 총장은 자신의 허가 없이 원고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개월 가량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오는 모습을 보여 원고의 이사 겸직을 사실상 승인해 왔다고 볼 수 있고, 2 이에 따라 원고로서도 총장의 허가 없는 자신의 이사 겸직을 학교 측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겸직신청이 E의 잘못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겸직 사실을 알고 있던 총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겸직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E이 뒤늦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소결 결국, 이 사건 겸직행위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수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출장행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C의 이사회 참석을 D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비 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도 아니어서 출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D대학교에서 원고가 C의 이사가 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이상 이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을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D대학교 교원국내출장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정의 '공무'에 C의 이사회 참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 제2조가 공무로 예시하고 있는 '학술회의, 학회, 세미나 및 협의회 참가' 등은 교원의 본래 직무인 학문연구와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 내지 이와 관련한 활동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광고홍보학과 교수인 원고가 C와 같은 유관기관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위와 같은 활동에 포섭될 수 있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이사의 직무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 겸직이 가능한 점, 교직원복무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의 반대개념으로 '사사로운 일'을 들고 있는데 C의 이사회 참석이 이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교원국내출장에 관한 규정에 의한 출장의 허가가 반드시 출장 여비 등의 지급과 연계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C 이사회 참석은 위 규정 제2조가 국내출장으로 정의하는 '공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에서 개최된 C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그 참석을 위한 출장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출장행위는 교원국내출장에 관한 규정이 정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수업지장행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원 강의의 경우 대학원생들의 상황에 맞게 의논하여 강의를 야간에 하였고 학부 강의의 경우 학부 학생들의 양해를 얻어 강의시간을 변경하여 강의를 하였으므로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대학원 수업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강의시간편성 및 수업규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휴강 및 보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주간의 대학원 강의를 야간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변경의 주된 이유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을 변경하였던 것이므로 그리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수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학부 수업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의시간편성 및 수업규정 제7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별지 강의 목록 제4, 5, 6, 8, 9, 10, 11, 12항 기재 수업의 시간을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일부 수강생들이 휴강 여부 및 보강시간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같은 목록 제4, 5, 8, 10, 11항 기재와 같이 일부 수업결손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간휴식시간 없이 보강을 진행함으로써 원래의 수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의 수업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의 중간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도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강의의 일부분이라 보아야 하므로 중간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된 것을 가지고 수업에 결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강의시간편성 및 수업규정 제7조 소정의 휴·보강절차 및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소결 따라서 원고는 대학원 수업과 관련한 강의시간편성 및 수업규정 제7조 위반으로 말미암아 그 수업에 결손을 초래한 바는 없지만, 학부 수업과 관련하여서는 위규정 제7조 및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일부 수업에 결손을 초래하였던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업지장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게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장행위 및 수업지장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장이 원고의 이사 겸직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원고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이사회 참석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총장의 출장허가 없이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2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 사건 수업지장행위는 원고가 맡았던 전체 과목의 수나 그 수업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원고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강을 실시하였던 점(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5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업시간의 일부만 결손된 것이며 중간휴식시간 없이 보강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수업결손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업지장행위는 원고가 처음 C의 이사에 선임되었던 2006년도 2학기에 국한하여 문제가 되고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전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4 원고의 C 이사직 수행이 가지는 강한 공익성과 그에 대하여 총장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점수를 부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직무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일부 수업지장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원의 임무를 심각하게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5 원고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 대부분이 원고가 강의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휴강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6 교원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태만은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직장이탈금지위반은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이를 사유로 한 해임이 가능한데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 사건 수업지장 행위나 출장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7 원고는 2001. 3. 1. D대학교에 임용된 이래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광고언론학부장, 광고홍보 학과장의 보직을 수행하는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도 기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임은 그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할것이며, 따라서 원고에게는 C 이사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명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 중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방송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제1호), 정당법 에 의한 당원(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C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C에게 국가기간방송으로서(제43조) 공적 책임(제44조)이 있고, C 이사는 C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제49조), 위와 같은 결격 요건은 C 이사에게 요청되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방송법 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와 같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송법 제48조 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C 이사 임명 당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 이사는 비록 임명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직 도중 방송법 제48조 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해임 당시의 지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계해임'은 국가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에 의하여 징계해임된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원고와 같이 사립학교법 에 의하여 징계해임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참조). 한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는 사유 등 C 이사 결격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방송법 제47조 제2항 에서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은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원 등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보궐이사에 대한 추천의결 및 임명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주장 중 절차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추천의결 등 안건에 관한 사전 통지의 흠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상정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의 이 사건 징계해임에 관한 통보를 근거로 이 사건 추천의결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임에 관한 통보를 회의일인 2008. 7. 18.에 임박한 시기에 받았다는 등 이 사건 추천의결 등 안건에 관한 사전 통지가 곤란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보궐이사를 2007. 7. 30.까지 임명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천의 결에는 사전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임명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따른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의 안건이 개인 등에대한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의 안건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추천의결 등은 C 이사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에 관한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원고와 B 등 관련자의 명예 등에 관련된 사항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제의 안건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 공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임에 관하여 E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시기가 회의 당일이어서 사전 공표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임명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에 따른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추천의결 및 이 사건 임명은 원고가 E으로부터 징계해임되었음을 이유로 방송법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이 무효인 이유는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기 때문이지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임명은 무효인 이 사건 징계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아니라 안건에 관한 사전통지를 흠결하고, 비공개 여부에 관한 사전 공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 사유가 있는 이 사건 추천의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징계해임이 무효인 이유는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해임의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어려운 점, 방송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8. 7. 30. 이내에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추천의결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중대· 명백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통령에 대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