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24 | 2018구단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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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18구단75576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 A에게, 2018. 10. 29. 원고 B, C에게 한 각 실업급여불 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에 원고 A, B은 각 2015. 3. 1., 원고 C는 2014. 3. 1. 각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 사'를 이유로 각 퇴직한 후,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23. 원고 A에게, 2018. 10. 29. 원고 B, C에게 각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주인 서울특별시로부터 계속근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 예정 확인서'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를 교부받는 등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비록 공무원이기는 하였으나 상시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 법' 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에 임용된 이후에도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과 월급여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2018. 3. 20. 전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이라 한다)이 2018. 9. 21. 시행되면서 원고들 역시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이 되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우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직장을 다닐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3호에 규정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직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8. 7.경 '동 확인서의 미제출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은 모두 감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의 내용이 담긴 '사직 예정 확인서'와 2018. 8.경 '계속 근무여부 조사에 따른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른 행위(예, 계속근무 의사표시자가 사직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재정적인 조치(예, 퇴직금 지급 불가 검토 등)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직 예정 확인서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 심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직 예정 확인서에 기재된 '동 확인서의 미제출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은 모두 감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의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원고들이 계속근무할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원고들에게 사전에 알려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 등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에 기재된 '계속 근무여부 조사에 따른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른 행위(예, 계속근무 의사표시자가 사직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재정적인 조치(예, 퇴직금 지급 불가 검토 등)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에 기재한 의사표시와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불이익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원고들에게 계속근무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외에는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시행 이후로는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위법한 강요행위로 공포심 등을 느낀 결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사직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공무원연금법 의 개정, 사직할 경우와 계속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에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관계법령의 내용, 위 거시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계속근무를 하고 싶었던 원고들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이 시행되면서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종전보다 매월 지급받던 총수입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한 경우는 그러한 여건 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한편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업급여와 수급자격의 제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고용노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 내지 13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각 규정되어 있다. [별표 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일부 또는 전부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별표 2]에 규정된 다음의 이직사유들, 즉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제6호 다목),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7호),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10호) 등은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별표 2]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별표 2] 제1 내지 12호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중 일방의 전부 또는 일부 책임있는 사유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책임없는 사유도 모두 불기피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실업급여와 수급자격 제한의 취지 및 [별표 2] 제1 내지 12호의 각 실질적 내용 등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와 관련해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볼수있는 [별표 2] 제13호의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해석해 보면, 적어도 여기서의 '그러한 여건'이라 함은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여건으로만 한정하여 볼 이유는 없다. 다)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 소급 통산, 각종 연금·재해보상 급여 및 복지혜택 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 지급이 중지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그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시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가 재직기간 합산 이전에 지급받던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시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에서 계속근무를 원하던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이 시행되면서 매월 지급받던 총수입(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월급여)의 감소(구 공무원연급법 상의 퇴직연금과 월급여 중 하나)가 명백히 예정된 상황에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속근무를 하면서 월급여를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사직하면서 월급여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계속근무할 것인지와 사직할 것인지 여부가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의 발생원인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와 무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매월 지급받던 총수입의 감소로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 명백히 예정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의 하나로 사직한 것을 두고 사직한 해당 공무원을 매도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정에 의해 종전에 비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됨이 분명히 예정된 상황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라도 지급받기 위해 사직한 것은 원고들에게 사직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볼 수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이직사유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와는 무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원고들의 이직사 유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특히 매월 지급받던 퇴직연금이 월급여를 초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총수입의 감소는 차치하더라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속근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결과여서 더더욱 계속근무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사직한 것을 두고 사직한 해당 공무원을 탓하는 것 역시 매우 부당해 보인다. 마) 실제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74명 중 139명이 서울특별시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을 제출한 인원의 비율이 약 79.9%(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 올림함)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계속근무할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의 지급이 중지되는 상황은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5명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그들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계속근무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사정이 이러하다면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우의 사직원을 제출한 인원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바) 게다가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로서 공무원이기는 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실업에 대비하여 매월 고용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별표 2]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해 온 원고들은 도중에 개정 공무원연금법 이 시행되면서 구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이라도 지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고용보험의 보장성보험 특성상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원고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