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9-16 | 2014누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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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693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원고의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해당 식당의 근로자였 음. 원고의 남편이자 공동운영자인 D는 2013. 4. 16.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제1 문자메시지)로 해고 날짜 및 환송식 날짜를 2013. 4. 21.로 통보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는 언제까지 시간을 줄 것인지 묻는 문자메시지(제2 문자메시지)를 보 냄. 참가인은 D의 일방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2013. 4. 17.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낸 후 2013. 4. 18. 식당 기숙사에서 퇴거 함.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식당의 폐업을 신고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 쟁점 : 원고가 식당을 폐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한 2013. 10. 23. 당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항고소송 도중 폐업하여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재심판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쟁점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해고 통보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참가인의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 각. 회사의 해고가 유효하며, 회사가 이후 폐업했더라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 단. 사건 개요 당사자: 식당 운영 회사 vs. 해당 식당 근로자 해고 과정: 회사의 남편(공동운영자)이 2013년 4월 16일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4월 21일 해고를 통보 근로자 반응: 직장 알아보는 중이라며 시간 요청 → 4월 17일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며 퇴거 이후 상황: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2013년 10월), 회사는 2014년 12월 폐업 신고 핵심 판단 구제이익 소멸 주장 기각 회사 주장: 폐업으로 원직 복귀 불가능하니 구제이익이 없다 법원 판단: 구제이익 판단 시점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점(2013년 10월)이므로, 이후 폐업은 영향 없음 해고 통보의 유효성 인정 핵심 논리: 남편의 제1 문자메시지는 근로자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 해고 통보 제2 문자메시지는 해고 철회가 아닌 날짜 조정 의향 표시 근로자의 "오늘까지만 근무" 발언은 일방적 해고에 대한 항의 차원의 업무 거부이지, 자발적 사직이 아님 실무 시사점 구제이익: 폐업·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동위원회 결정 당시 기준으로 구제이익 인정 해고 유효성: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 + 근로자의 항의적 반응 = 해고로 판단 (사직 아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6934 판정일 2015.09.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문자메시지 내용, 사용자의 일련의 태도, 근로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통보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D가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날짜를 정하여 제1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 통보로 보 임. 제2 문자메시지는 해고 통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해고 입장을 유지하면서 해고 날짜를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 함. 참가인이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퇴거한 것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의 후임 조리실장 E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낮고, 설령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측이 참가인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남편 D의 해고 통보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시점과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와 근로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폐업으로 인한 원직 복귀 불가능 상황에서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