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11-13 | 2011도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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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93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또는 국장인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이 사건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이하 ‘이 사건 파업’)하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 됨.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법리 :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리 :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09년 11월 공사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며 1일간 파업을 실시한 사 건. 1심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원심의 판단: 경영정책에 대한 반대 → 정당한 쟁의행위 아님 대법원의 입장: 원심 판단은 타당함 정리해고·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특별한 부당성 없는 경영정책 반대는 정당한 쟁의 목적으로 볼 수 없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핵심) 원심의 오류: 쟁의행위 목적이 부정당하면 곧바로 업무방해죄 성립 대법원의 수정: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찬반투표, 사전예고) 실제 피해 수준 (기간, 필수업무 유지 여부) 사용자의 자유의사 침해 정도 판결 결론 이 사건 파업은 1일 기간, 필수업무 계속 운영, 사전 통보 등으로 볼 때 심대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부정당성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 음. 실무 시사점 쟁의행위 적법성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합리성 (위력 미해당) 동시 충족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393 판정일 2014.11.1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 음. 법리 :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 님. 법리 :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쳤고, 사전에 파업 예고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 명단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가 계속되어 가스 공급 업무 등이 중단되지 않았 음. 법원의 판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파업으로 ○○○○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거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지부는 2009. 9. 22.부터 9. 24.까지 전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 조합원 중 92%가 투표하여 그 중 85.2%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한 절차를 거 침.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1은 2009. 10. 23.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2009. 11. 6.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따른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 함. 이 사건 지부와 ○○○○공사는 2009. 11. 3. 단체협약 개정 제14차 실무교섭을 하면서 2009. 11. 6.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무교섭을 함. 2009. 11. 5. 피고인 1은 ○○○○공사 사장에게 2009. 11. 6.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함을 예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 함. 같은 날 ○○○○공사 사장은 ○○○○공사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파업 참가의 제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함. 이 사건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2009. 11. 6.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및 저장,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 함.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으로 가스의 공급업무나 인수업무가 중단된 바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기업의 업무방해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