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2-10-25 | 2022나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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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2167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없으며,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통해 보수를 정 함.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및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 음. 원고는 피고 회사 주간 회의에서 하급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함.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에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누적 적자를 기록 함. 원고가 추진한 신사업(사물인터넷)의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 함. 원고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피고 회사 직원의 법률 위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피고 회사가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음. 피고 주주총회는 2021. 4. 13.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 유무 쟁점 : 이사의 보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유무 및 범 위. 법리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함. 이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 폐해 방지 및 회사, 주주,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 음.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1인 회사에 한정되는 법리 임. 판단 :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등이 원고의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에 자료나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임계약상 정해진 보수액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하급자들에게 욕설을 한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수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회사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직원들에게 욕설, 추진 신사업 실적 부진,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 다. 이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2167 판정일 2022.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결정만으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는 1인 회사가 아니므로, 지배주주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이사회에서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 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간주하거나 대체할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정한 급여, 성과급,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못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임으로 인한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이사의 보수·지급 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 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 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상법 제449조 제1항 : 재무제표의 승 인.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없으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쟁점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고의 해임 사유의 정당 성.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임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해임 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다수인이 참여하는 주간 회의에서 하급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 및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추진한 신사업의 실적도 부진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 됨. 원고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피고 회사 직원의 법률 위반으로 피고 회사가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대표이사 원고의 경영상 책임 임. 중임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고의 중임 이후에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중임 이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주주총회의 원고 해임 결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 상.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 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 준. 형법 제311조 : 모욕 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 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보수 청구권과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보여 줌. 특히,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지배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사의 경영상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사의 중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행위도 해임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이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지속적인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