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2024구합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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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4구합735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최정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심지윤, 허부열, 양재연 변론종결 2025. 3. 28. 판결선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4. 4. 7. 설립되어 D 등을 운영하며 공연 관련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기관이고, D에는 E극단, E무용단, F오케스트라, G오케스트라 등이 속해있다. 원고는 2014. 3. 3.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G오케스트라 산하의 H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상임 단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6. 1. 원고가 무단으로 영리목적의 외부공연에 출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개월 및 1년 동안(2021. 5. 31. ~ 2022. 5. 30.) 외부활동 금지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라 한다). 이후 참가인은 2022. 3. 15. '징계처분 이후 추가 무단 외부활동, 허위 진술 불성실 수감, 겸직금지 규정(사전 승인) 위반, 재택근무 복무규정 위반, 출산휴가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 1 ] 및 1년 동안(2022. 3. 15. ~ 2023. 3. 14.) 외부활동 금지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징계'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3.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징계기간 중 무단 외부활동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및 D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복무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23. 9. 22. 자 해고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 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 마. 원고는 2024.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31.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내지 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재단법인 K과 L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참가인은 직원의 비영리 대외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20. 7. 1. 'D 겸직 및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제정하여(2021. 4. 12. 일부 개정되었다. 이하 개정된 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비영리 대외활동의 범위를 '비영리기관이 주최하는 대외활동'으로 축소하고, 비영리목적으로 1인 1겸 직만 허용하며,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이 사건 운영지침 위반시 1년간 외부활동 신청을 금지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참가인은 개별 근로자의 서약서만 징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설령 취업규칙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비영리 대외활동 보장 기준보다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가인은 무효인 이 사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원고가 영리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외부공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무보수로 외부공연을 한 이상 출연 기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비영리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2, 18호증, 을가 제4, 5, 9 내지 12, 18호증, 을나제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9회에 걸쳐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여 외부활동 제한에 관한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참가인 소속 단원의 비영리 대외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6조 단서에서 '단, 조합원은 모든 대외활동에 대하여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용되는 비영리 대외활동의 경우에도 사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D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도'단원은 참가인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외부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원이 출연할 수 있는 외부공연으로 '1. 정부행사에 수반된 공연, 2.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출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 4. 그밖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1조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D 운영내규(이하 '이 사건 운영내규'라 한다) 제11조는 '단원이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단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참가인의 취업규정, 이 사건 운영내규에 의하면 참가인 소속 단원이 외부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주최하는 기관의 성격, 보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전에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는 2022. 10. 16.부터 2023. 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M 박람회, N 콘서트, 0 등에 건반 연주자로 출연하여 외부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D 사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보수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외부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인 '다른 법령 및 각종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운영지침을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무보수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는 신고를 하지 않은 '무 단 외부활동'이지 원고가 영리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처분근거로 '취업규정', '이 사건 운영규정', '상벌규정'을 들었을 뿐, 이 사건 운영지침은 처분근거로 적시하지 않았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운영지침을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인 근거 중 하나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제2항은 외부공연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내규 제13조 제2항에서는 '사장은 단원의 공연활동 전념을 위해 외부출연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단원의 외부활동 승인 기본조건에 관하여 '영리는 불가, 비영리인 경우만 사장이 승인하여 제한적 가능'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활동시간, 신고자격, 대상, 시기, 방법, 허가기간, 횟수, 대가의 상한액 등 외부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등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운영지침을 통하여 비영리 외부활동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지침 자체로는 비영리 외부활동의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될만한 내용이 없다. [ 2 ] 참가인이 이 사건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변경한 '외부활동 승인 관련 자가점검표' 양식 중에는 승인 대상 외부활동의 영리성에 관한 점검 사항으로 '비영리기관에 대한 겸직 및 외부출연 승인신청이 맞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위 자가점검표는 외부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사전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조 건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취업규칙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가점검표의 기재를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3, 14호증, 을나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1 2021. 4. 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6회에 걸쳐 영리 목적의 외부공연에 출연하여 27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1차 징계를 받았고, 2 2021. 6. 5.부터 2021. 9. 17.까지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8회의 외부공연, 3회의 편곡 및 외부출강 등의 외부활동을 하여 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2차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무단 외부활동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2022. 10. 16.부터 2023. 1. 28.까지 9회에 걸쳐 다시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외부활동을 한 것인바, 반복성과 횟수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 참가인은 P 산하의 예술 재단으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D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민간 음악인과 비교하여 고도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참가인 산하 D 소속 직원의 무단 외부활동 문제가 P의 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고, 특히 원고에 대한 두 차례의 징계는 다수의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참가인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또 다시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반복하였다. 원고가 보수를 받고 외부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9회의 외부활동 중 7회의 활동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가수의 콘서트에 건반 연주자로 출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무단 외부활동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D단원이 사적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규율 위반으로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참가인이 입은 무형적인 불이익의 정도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다) 참가인 상벌규정에 의하면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은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고,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같은 사유로 정직 2개월, 강등의 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복무규율의 확립을 위해서도 이전의 징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라) 원고는, 외부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는 무보수의 외 부활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은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직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을 들고 있고, 원고에 대한 양정에는 반복적인 징계 전력과 무단 외부활동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만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신입 단원에게만 공연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를 의도적으로 공연에서 배제하여 불가피하게 외부공연에 출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공연 출연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미주 [ 1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초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강등으로 감경하였다. [ 2 ] 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지침의 하단 각주에 '비영리의 경우라도 대가를 받을 경우 재산상 이득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운영지침에 첨부된 '외부활동 승인 관련 자가점검표'의 '영리 성' 여부 항목에 '비영리기관에 대한 겸직 및 외부출연 승인 신청이 맞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 영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리 활동인지 여부는 외부활동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그 활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운영지침 하단 각주의 내용 및 이 사건 운영지침에 첨부된 위 자가점검표 기재 내용만으로 출연기관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면, 실제로 참가인이 단원의 외부활동 참가 신청을 심사할 때 영리성을 띄고 있는 공연에 무보수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