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11 | 2015구합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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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42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3. 3. 참가인과 영어 강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최초 3개월은 가계약으로 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강의 준비, 수업 진행, 수강생 반응 등을 평가하여 정식 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며, 가계약 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참가인은 2014. 5. 17. 수강생 불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2014. 5. 18.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구두로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계약서의 시용기간 관련 조항은 다른 내용과 달리 노란색 굵은 활자로 기재되어 눈에 잘 띄며,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위탁료를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시용기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시용기간 부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였음. 이 사건 통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청구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패소) 사건의 주요 내용 상황: 학원은 근로자와 영어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3개월을 시용기간(가계약)으로 설정했습니 다. 학원은 3개월 후 수강생 불만을 이유로 2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했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시용기간 약정의 유효성 근로자 주장: 구두로만 1년 계약했으며, 학원이 우월한 지위로 강압했다 법원 판단: 계약서의 시용기간 조항이 눈에 띄는 노란색 굵은 글씨로 표기됨 근로자가 계약금액을 직접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움 시용기간 약정 유효 ✓ 2️⃣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컴플레인 일지에 구체적인 수강생·학부모 불만 기재 (조작 의혹 불인정) 부팀장이 업무지시 불이행 지적: 단어시험 미실시, 진도 미준수, 보충수업 미실시 등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은 통상적 해고보다 더 넓게 인정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 존재 ✓ 실무적 시사점 시용기간 약정은 명확한 서면으로 기재하되, 눈에 띄는 형식 사용 권장 해고 사유는 구체적인 업무 부적격성(성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4223 판정일 2015.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체결 시 3개월 가계약 후 평가를 통해 정식 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 판단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도 3개월 수습 후 정식 채용하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좋지 못하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제출한 컴플레인 일지에는 원고의 강의에 대한 수강생 및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컴플레인 일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강사에 대한 불만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부팀장 C은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단어시험 미실시, 진도 미준수, 보충수업 및 상담 미실시 등)을 지적하며 원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컴플레인 일지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보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4. 5. 1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2014.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계약서상 시용기간 명시, 취업규칙 규정, 구체적인 업무 평가 및 불만사항 기록 등 사용자의 철저한 증거 확보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는 구두 통보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