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08-25 | 2015가합1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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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417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합원 폭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30,3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수사업본부 플라스틱 파트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 대의원 임. C는 피고 회사의 특수사업본부 SCMC 파트 소속 근로자 임. 2015. 4. 8. 피고 회사 내 공동 샤워장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사건이 발생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2015. 7. 30.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짐. 피고의 단체협약은 협약 우선, 규정 제정 및 개정, 징계사유(제34조), 징계의 종류(제35조), 징계 절차(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노사 공동 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고, 원고와 C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와 노동조합 측 증인 및 참관인이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C는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C를 출석시켜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C의 자유로운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었 음.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징계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의무나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 음. 따라서 C에 대한 노사 공동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C 진술서 열람을 거부했다고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이 명해졌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이 조합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절차나 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지었 다. 무효인 징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04175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가 노동조합 지침에 반하여 연봉제 전환 신청을 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2015. 4. 8. 공동 샤워장에서 C에게 "샤워장 안에 있는 물건 다 들어내고, 샤워장에 출입하지 마라", "얼굴 보면 열 받으니 눈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앞으로 지나가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원고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폭언을 하고 불이익을 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제34조 제9호의 '사내에서 폭행, 협박, 음주, 도박, 근무시간 수면 등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거나 타 종업원에게 영향을 끼친 자' 또는 제15호의 '기타 전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그러나 C가 속한 파트원들에게 샤워가 업무상 꼭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고, 다른 공동 샤워장이 존재하며, 원고가 C의 샤워장 사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34조 제10호의 '회사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C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1인 시위는 방어권 행사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 임.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 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을 유발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정직 1개월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 함. 피고 회사의 다른 징계사례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과거 집단 무단결근, 불법 파업, 사내 폭행 등 사안에서 대부분 15일을 넘지 않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정직 1개월은 팀장에게 폭언, 협박한 사례 하나뿐이었 음. 원고가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가중사유로 삼기는 어려 움. 비록 C에 대한 폭언 등으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 기준 제 시.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정직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는 2,256,406원,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정기상여금은 873,89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130,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 능.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 해고처분 무효 시 근로자는 임금 전부 지급 청구 가 능.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회사업무 방해나 집단 따돌림 주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여 징계사유의 범위를 제한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의 중대성,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1인 시위)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단체협약의 구속력과 함께 징계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