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3-07-25 | 2020가합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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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34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B, C의 호봉을 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된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원고 D는 2014. 1. 2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A, B, C는 2017. 12. 31.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피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직급통폐합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함. 피고는 원고 A, B, C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종전 입사·전환자와 달리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2호봉으로 정함(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직 6급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호봉표 또는 일반직 7~9급 기준급표 및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이 사건 기준급 차등 대우). 이로 인해 원고 A, B, D는 일반직 6급에 비하여 낮은 기준급과 명절휴가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종전 입사·전환자는 무기계약직이 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 함. 피고는 종전 입사·전환자와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입사·전환 절차가 상이하고, 인건비 부담 상승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호봉 산정에 입사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채용절차의 차이가 현재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인건비 부담 우려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함.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결 핵심 내용 회사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호봉과 기본급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 근로자 A, B, C는 정부지침에 따라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직급통폐합 시 일반직으로 전환됨 회사는 이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미반영하고 2호봉으로 책정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도 일반직 기준이 아닌 낮은 기준을 적용 법원의 판단 호봉 차등 대우 - 위법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함(헌법 제11조) 채용절차 차이나 인건비 우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근로자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미지급액 지급 명령 기본급 차등 대우 - 위법 무기계약직은 선택 가능한 지위여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여전히 위법 실무 시사점 고용형태 전환 시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대우하면 법적 책임 발생 채용절차 차이만으로는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4034 판정일 2023.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로 인해 2022. 7. 1. 기준으로 원고 A는 17호봉, 원고 B은 9호봉, 원고 C은 16호봉에 해당함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 C에게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합계 31,25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기준급 차등 대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법리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를 전제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자의 지위 내지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되어 성립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 또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기준급 차등 대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 음. 동일한 비교집단인지는 자격요건, 인사규정, 실제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채용절차, 승진경로, 보직 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업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일반직 6급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함. 피고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중 일부는 일반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직과 동일 수준의 학력 및 자격을 보유 함. 이 사건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승진임용 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함. 원고 A, B은 일반직 6급 근로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하자심사·조정 업무 및 사건접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분장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 함. 원고 D는 일반직 6급 근로자 AK와 주된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일 함. 피고가 주장하는 각하 비율, 마감재·결로 사건의 난이도, 부수 업무 수행 등은 업무 난이도 및 동일성을 부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 함. 피고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채용절차의 차이가 업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함. 피고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자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직무급이나 기타 성과상여금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이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기준급 차등 대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됨. 피고는 원고 A에게 74,680,545원, 원고 B에게 48,735,745원, 원고 D에게 27,475,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나아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특히, 채용 절차의 차이나 인건비 부담 우려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책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형식적인 고용 형태나 전환 방식의 차이만으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해당 조항의 해석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실질적인 차별을 구제하려는 법원의 의지 를 보여 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환된 근로자들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받는 경우, 이러한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