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3-04-11 | 2002다605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해석됨.
2002다6052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희망퇴직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 지급조건을 우대하는 희망퇴직제를 실시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 명시적인 퇴직 의사에 기하여 면직 처분 함. 회사는 정리해고 시 적용될 연령, 근속기간 등 정리 기준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 권유 함. 원고들은 당시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희망퇴직 조건, 정리해고 대상 포함 가능성, 퇴직 및 계속 근무 시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강요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제반 사정을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 회사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원고들의 퇴직을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희망퇴직과 같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이를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판정 요지 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희망퇴직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 지급조건을 우대하는 희망퇴직제를 실시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 명시적인 퇴직 의사에 기하여 면직 처분 함. 회사는 정리해고 시 적용될 연령, 근속기간 등 정리 기준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 권유 함. 근로자들은 당시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희망퇴직 조건, 정리해고 대상 포함 가능성, 퇴직 및 계속 근무 시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강요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들은 제반 사정을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들과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해당 회사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들의 퇴직을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희망퇴직과 같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이를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2다60528 판정일 2003.04.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