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6-14 | 2023가단52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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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52306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주형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박은진 변론종결 2024. 4. 19. 판결선고 2024.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202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 4. 경부터 2014. 5.경까지 사단법인 C 오산시지회 (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 경부터 이 사건 지회 산하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센터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시각장애인으로, 2006. 2. 14.경부터 2022. 2. 1. 경까지 이 사건 지회의 대표(지회장)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센터장)를 겸임하며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7. 31.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8. 22.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약778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2019. 11. 4. 저녁경 오산시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에게 내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 , 는 취지로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저녁경 오산시 소재 E병원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은 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살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3,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저녁경 오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인근 치킨 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살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0.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조사 결과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3. 6. 7. 피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마. 1) 이 사건 센터는 원고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23.3. 21. 임시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가 2023. 2. 20.부터 2023. 3. 13.까지 점심시간에 차량예약 및 보고절차 없이 사적 업무로 차량을 총 14회 사용함으로써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만장일치로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23. 6. 15.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마. 1)항의 부당직위해제 등에 관한 구체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23. "이 사건 지회(지회장 피고)가 2023. 3. 21. 원고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징벌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지회(지회장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이 사건 지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려 그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그 경위와 과정, 불법행위 이후 당사자들이 보인 일련의 태도와 언동, 원고가 입은 피해 내역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3.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