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3-02-22 | 82누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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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업무량 과중과 같은 사정은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중대한 직무태만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발생 시에는 해임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함을 시사함.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과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한 직무태만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지방농림기원, 2는 지방행정 주사보로서, 김제군 월촌면 관내의 정부양곡 수매현장에서 수매사무에 종사하던 중, 정부양곡 수매요강에 의거하여 원고들은 시,군 분임양곡 관리관을 대리하여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를 필한 출하양곡에 대하여 출하자별로 곡종과 등급별 수량을 확인한 다음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출하자, 1부는 보관창고주에게 주고,정본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1은 1980.11.17부터 같은해 12.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원고 2는 1980.12.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수매업무를 담당처리하면서 단 한 번도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직접 작성한 바 없이 창고주인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가 작성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오던중 원고들은 정조 1,278가마가 위 창고에 입고되지 않았는데도 소외 2가 허위작성한 그에 관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만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주어서 소외 2로 하여금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1,278가마의 매수대금 29,790,180원을 불법 인출하여 착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은 원고들이 정부양곡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