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5-07-22 | 2025고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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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3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치과 원장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건물 1층 'C치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09. 5. 1.부터 2023. 10. 5.까지 치위생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 음. 피고인은 D의 2023. 10. 1.부터 2023. 10. 5.까지의 임금 383,5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3. 10. 6. D에게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 통지서를 문자로 전송하며 해고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1. 1. 1. D의 임금을 1,9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6,061,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383,56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치과원장의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2,000,000원 선고 (납입 불가 시 100일간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치과를 운영하는 회사(사용자)가 14년간 근무한 치위생사를 부당 해고하면서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총 28,746,31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주요 위반 사항 항목 금액 위반 내용 미지급 임금 383,562원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301,370원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후 미지급 퇴직금 26,061,379원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 임금 인상 시 상세 내용 미제시 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특별한 사정 있을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필수 지급 임금 변경 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 교부 의무 실무 시사점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정산은 필수 요건 30일 예고 없는 해고는 경제적 보상 의무 발생 임금 변경 시 서면 확인 절차 필수 다수 위반은 누적 처벌 대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번호 2025고정3 판정일 2025.07.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변경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6,061,37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 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음.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 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일부 금품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다수의 법 위반 행위와 미지급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 임.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