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7-12 | 2022노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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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2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미(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복(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632 판결 [판결선고] 2023.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핸드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 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및 2022. 9.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M병원 의사 N가 작성한 2022. 9. 28.자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주상병으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정신증 NOS'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피고인은 2022. 4.경 이전부터 지적장애로 인한 행동문제, 충동성, 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2021. 10. 9.자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 F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지적장애로 인해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편견과 무시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모친이 2018. 11. 경암 투병 끝에 사망한 이후에는 정신병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그로 인해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의 보호관찰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동안 부친 및 여동생과도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은 물론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나 사회,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부친과 여동생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부친은 당심 법정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밝혔다), 앞서 본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2022. 4.경부터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아 현재는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상태임. 앞으로 치료를 유지한다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증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 생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