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5-13 | 2015나2956,2015나296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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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956,2015나2963(병합) 판정일 2016.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G의 동의 및 관리규정의 일관성 : G은 관리비 체납 시 단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관리계약서에 동의하였고, 관리비 체납 시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최초 관리규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였 음. 이 사건 조치에 관한 이 사건 정관의 규정 내용은 종전 규정이나 나중에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B의 신뢰 및 의무 : 비록 이 사건 정관이 적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관리규약이 아니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정관이 유효하다고 신뢰하였고, 이 사건 정관 제42조 제6항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를 관리사무소 소장이 반드시 행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변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피고 B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믿은 정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 음. 고액의 관리비 체납 : G의 관리비 체납액이 2006. 7.경부터 2011. 7.경까지 36,733,680원에 달하고, G이 사용한 다른 호실의 체납액까지 합하면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조치 이전에도 수차례 납부 독촉 및 단전·법적 조치 통보가 있었 음. 피해 정도 : 이 사건 조치 이후에도 원고 측이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전·단수되고 비상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1년여 동안 제한된 용도로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보 임. G이 제기한 단전·단수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바 있 음. 결론 :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취한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정관 등에 기하여 연체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정관 등이 당시 적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 다) 검토 본 판결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관리규약의 형식적 유효성만을 따르지 않고, 조치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관리규약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신뢰, 장기간 고액의 관리비 체납, 그리고 조치로 인한 피해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유효하다고 믿은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책임을 완화하는 측면도 엿보 임. 본 판결은 관리비 체납 문제에 직면한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 단전·단수 조치 시행 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 함. 즉, 충분한 독촉, 장기간의 체납, 그리고 조치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