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8-02-08 | 2017구합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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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945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7. 4. 2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 C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함.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5,719,300원 부과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2.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가'의 1), 2), 3)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이 사건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원고의 제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는 원고가 C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2014. 9. 1.부터 2016. 10.경까지 학교와 총 20회, 73,996,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공금 유용, 횡령, 배임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산에 정한 부, 관, 항, 목,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을 의미하며,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징계사유는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가' 징계사유(공금 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 : 원고가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후 품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판정 요지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사건 결론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즉, 회사(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 1977년 임용된 교육공무원, 2014년 9월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처분 내용: 2016년 12월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571만 원 부과 형사 판결: 업무상배임죄·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공금 유용 행위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후 품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 관행적 관행이 있었거나 절차 거쳐 실제 용도대로 사용 가능했다 해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공금 유용으로 징계사유가 됨 상품권 유용 품의된 내용과 달리 상품권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 다른 공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품의 내용과 다르면 공금 유용에 해당 격려금 전용 선수 격려금을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유용에 해당 비록 형사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친족으로부터 금품 수수 근로자의 제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 과일 수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사유 성립 실무적 시사점 형사 확정판결의 영향: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행정처분에서도 존중됨 절차적 관행의 한계: 관례적 관행이나 추후 정정 가능성은 공금 유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친족 거래의 위험성: 친족이 기관과 거래하면 직무관련자로 간주되어 금품 수수 제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945 판정일 2018.0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선결제 후 사용이 관행적이었거나 절차를 거치면 실제 사용 용도대로 사용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변함없으므로 공금 유용에 해당 함.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며, 실제 접대 여부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나' 징계사유(상품권 유용) : 원고가 상품권을 품의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상품권을 다른 공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품의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공금 유용에 해당 함. 이 사건 '다' 징계사유(격려금 횡령 및 유용) : 격려금이 품의된 바와 달리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은 유용에 해당하며, 비록 횡령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더라도 공금 유용으로 징계사유가 됨.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해 품의된 격려금을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유용에 해당 함. 이 사건 '라' 징계사유(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 원고의 제부 G은 원고가 근무하던 학교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직무관련자로 봄이 타당 함.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수수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발생 이후 시행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자인 친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면책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호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재정법 제4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제14조 제3항 제4호, 제14조 제2항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가목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5년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이자 학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하여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 함. 원고의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교사들에게 부당한 공금 집행을 지시하여 고통을 주었고, 학생에게 쓰여야 할 예산조차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이 있 음. 친족이자 직무관련자인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들의 의무위반 정도나 결과가 중하여 해임 처분이 타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오랜 교육 헌신, 표창 수상, 동료 교사들의 선처 호소, 회계규정 무지, 반성, 반환 노력, 정년 도래로 인한 연금 수급권 제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2017. 2. 28. 정년이 도래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 임. 원고는 부적절하게 변칙 운영하였다는 부분(유용)의 가액인 7,848,100원을 피고에게 이미 반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유용'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그리고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별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징계양정에서 공무원의 지위와 비위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타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회계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