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6-18 | 2015가합16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가합1686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1. 피고에 채용되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12. 5.경 원고에게 1,912,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고 제한 특약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해고 제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적용되지 않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제7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사건 개요 사회복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가 2014년 11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의 '해고 제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단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사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제27조(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음 대신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계약 해지 가능 2단계: 해고 제한 특약 여부 검토 근로계약서 제7조 조항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고 제한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 단순히 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명시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없음 결론 및 실무 시사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제한 특약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인정됨 모호한 표현은 회사의 자유로운 해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686 판정일 2015.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해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2014. 12. 2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 다. 임금 청구 쟁점 :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미지급 평균임금 지급 의무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문구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특약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계약서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C교회와 피고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