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27 | 2018구합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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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87200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6.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경찰 서 형사과 강력팀 등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5. 24. 자신의 거주지 내 베란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 18. 'D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E경찰서로 인사이동을 지원하였으나 F경찰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관이었던 망인 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소극적·책임회피적 대응으로 인해 망인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희망임지였던 E경찰서가 아닌 F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 동생의 자살 등 가) 망인의 동생 G은 E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었는데, 2014. 4. 1. 자신의 차량 안에서 목에 노끈이 매어져 있는 채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E경찰서는 G의 사망과 관련하여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6. 24. '부검소견 상 타살 혐의점이 없고, G이 최근 불면증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G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 된다.'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G의 배우자인 H는 2015. 7.경 피고에게 G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어서 G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H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5구합79987), 위 법원은 2017. 3. 2. 'G이 극심한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G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위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14 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17. 7.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망인에 대한 인사발령 등 가) 경기도지방경찰청 D경찰서 형사과 [ 1 ] 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15. 5. 13.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같은 달 15. 전라북도지방 경찰청 F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같은 달 16. 전라북도지방경찰청 F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위 인사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D경찰서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 마)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F경찰서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처럼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망인은 2015. 5.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기간 중인 2015. 5. 24. 목을 매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7,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청 [ 3 ] , 경기도지방경찰청 D경찰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 청 F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4 ]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공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가사 망인이 동생 G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소극적·책임회피적 대응 및 내사종결 처리로 인해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에 실망감 등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수행하는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망인이 공무 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생 G 사망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스트레스에 가깝고,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힘들다. 나)또한1망인이 2012년도부터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의 인사발령을 희망해왔고, 지방인사교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은 아닌 점, 2 다른 지방청으로 인사교류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청의 특정 경찰서로 배치 받는 것을 보장해줄 수는 없고, 약 17년 가까이 경찰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망인 스스로도 자신이 희망한 E경찰서로 인사발령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망인은 경찰서별 결원율,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 배치 원칙 등에 따라 E경찰서가 아닌 F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망인의 노모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 경찰서간 거리가 약 20여km에 불과하여 F경찰서로의 인사발령이 망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5 그 밖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유 발·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망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F경찰서로 부임한 첫날 휴가를 사용하였다가 휴가기간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신규 근무지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유발.악화될만한 공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따라서 망인이 공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관명은 망인의 개인인사기록(을 제2호증)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하 같다. [ 2 ] 수사경찰로 근무할 수 있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의미한다(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2조 참고). [ 3 ]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찰청에 각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경찰청의 산하 기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등에서 각 사실조회 회신을 한 바 있다. [ 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1426 판결 등 참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