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8-19 | 2020구합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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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35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2005. 9. 5.부터 이 사건 예술단의 트롬본 연주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5등급을 부여하였고, 참가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연속 3회 '양' 등급을 받 음. 원고는 2019. 1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조례 및 복무규정에 따라 2020. 1. 1.자로 해촉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위 해촉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촉의 근거가 된 정기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참가인은 2018. 12.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긴장이상'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은 관악기 연주가의 연주 능력을 떨어뜨려 직업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됨. 원고는 참가인의 '근긴장이상' 발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9. 10.경 참가인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를 제한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와 개선 가능성, 사용자의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긴장이상' 증세는 2018. 12. 6.부터 2021. 3. 18.까지 지속되었고, 연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보 임. 2019년도 정기평정 당시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의 질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근무능력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참가인에게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결과 법원이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 다. 근로자에 대한 해촉은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시립예술단 트롬본 연주자 (2005년 9월 입단) 해촉 사유: 2017~2019년 연속 3회 '양' 등급 평정 해촉 통보: 2019년 12월 27일, 2020년 1월 1일 발효 핵심 쟁점과 판단 정기평정의 공정성 결여 회사의 잘못: 근로자가 2018년 12월 '근긴장이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악기 연주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질병 질병 회복 시간을 주지 않고 정기평정을 강행 질병 사유의 정기평정 연기 제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 개선 기회 부재 근로자의 질병을 인식하고도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합주 공연 제외 조처와 성실의무 위반 경고장 발부로 치료에 필요한 정신적 여유를 박탈 실무적 시사점 근무성적 부진으로 인한 해고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필수 개선 기회 사전 제공 필요 질병·장애 상황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3553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복무규정 제23조 제2항은 정기평정 연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질병 단원이 정상적인 실력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므로, 그 자체로 정기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정 임. 원고는 참가인이 정기평정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상 개별 단원에 대한 정기평정 연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평정 제도의 불공정성이 두드러 짐. 참가인은 질병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무급휴직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력을 해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의 질병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업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확인되지 않 음. 원고가 참가인을 합주 공연에서 제외한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근긴장이상'을 이유로 공연에 불참한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경고장을 발부한 것과 모순 됨. 경고장은 참가인에게 질병 치료에 필요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뺏는 결과가 됨. 해촉 사유는 '3회 연속 저조한 정기평정 결과'이므로, 질병 개선 가능성보다 정기평정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참가인의 질병이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2019년도 정기평정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 시.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8. 12. 6. '근긴장이상'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은 관악기 연주가의 직업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 음. 참가인은 2019. 4. 25. 원고에게 '근긴장이상' 진단서를 제출하여 질병 사실을 알 림. 원고는 2019. 5. 23. 및 2019. 9. 3. 공문을 통해 "단원의 신병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연 및 연습 미참여 불인정(신병 치료토록 하여 공연 참여 독려)"을 강조 함.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에게 '근긴장이상'으로 인한 연주 불참 경위서를 제출하고 공무상 재해 신청 진행 중임을 알 림. 원고는 2019. 10.경 참가인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 함. 참가인의 '근긴장이상' 증세는 2021. 3. 18.경에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근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한 해고 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무능력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제도가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 을 강조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평가 제도가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불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평가는 공정성을 잃게 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거나, 질병으로 인한 능력 저하가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근로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 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