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07 | 2021가합5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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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별개로 보호됨
2021가합582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차설비 일체를 철거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81,072,8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임.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E 내지 F호의 구분소유자이자 'G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 19.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2020. 5. 26. 대표자 지위를 상실 함.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무인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임. 피고 B은 대표자 선임 전인 2019. 3. 15. 이 사건 의원 명의로 피고 회사와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9년 6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설비를 설치 함. 피고 B은 2019. 6. 10.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주차장 수익금 중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 음. 피고 B은 2019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앞 공용부지에 이 사건 의원 상호가 새겨진 장식문, 안내 부스, 도로경계 턱, 조경시설 등 지상물을 설치 함.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이루어진 공사대금 명목으로 M, N, P에게 합계 52,250,3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M에게 14,634,900원, N에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이 사건 부스 및 지상물은 구분소유자들의 철거 소송에 따라 철거 됨. 피고 B은 2019. 6. 24. 관리소장 I, 경리부장 J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I, J에게 합계 14,680,680원을 지급 함. 피고 B은 I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피고 B은 이 사건 부스를 설치하면서 공용시설인 환풍구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원고는 환풍구 원상회복 비용으로 11,880,000원이 소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주차설비 철거 청구 쟁점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론 핵심 사실관계 분쟁의 배경 근로자(관리단)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 회사의 대표(B)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관리단 대표로 활동 B는 대표 이전(3월)에 자신의 의원 명의로 주차관제회사와 계약 B의 주요 위법행위 법원 판단 주차설비 철거 청구 (회사에 대해) 회사는 관리단 결의나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 공용부분 보존을 위해 철거청구 인정 → 철거 명령 관리단 대표 자격 논란 (B의 항변) B가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를 지낸 법인이 실제 구분소유자이므로 근로자의 소송수행 권한 유효 → B의 주장 기각 실무적 시사점 관리단 대표의 횡령 행위는 개인적 책임뿐 아니라 관리단에 직접적 손해 발생 공용부분 무단 점유·훼손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구분소유자 권리 침해로 강력하게 제재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별개로 보호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82291 판정일 2023.09.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한 본안전항변 (원고 대표자의 자격 및 소송수행 권한) 쟁점 1 부. 법리 음.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도 관리단원이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상법 제389조 제1항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1항, 제2항 쟁점 2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설령 권한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91조 이 사건 규약 제11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본안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1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스 및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 음. 원고가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에도 공사계약을 추인하고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개인적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됨.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그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피고 B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의원 명의로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54,512,124원을 횡령했다고 인정 됨. 다만, 현금 2,000,000원씩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쟁점 3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직무대행자 보수 부담은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행위와 직무대행자 보수 부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4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이로 인해 원고는 I, J에게 합의금 14,680,680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쟁점 5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움. I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고 B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고소절차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없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6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됨. 원고가 환풍구를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1,880,000원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K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는 2022. 11. 3.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후임 회장의 선출을 연기하기로 결의 함.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4항은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공용부분의 개량의 경우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 및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대표자의 자격 및 소송수행 권한에 대한 본안전항변을 민법상 위임관계 및 '급박한 사정' 유추 적용을 통해 배척한 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공백 상황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공용부분 수익의 귀속 주체와 관리단 대표의 횡령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고, 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1가합582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차설비 일체를 철거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81,072,8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임.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E 내지 F호의 구분소유자이자 'G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 19.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2020. 5. 26. 대표자 지위를 상실 함.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무인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임. 피고 B은 대표자 선임 전인 2019. 3. 15. 이 사건 의원 명의로 피고 회사와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9년 6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설비를 설치 함. 피고 B은 2019. 6. 10.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주차장 수익금 중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 음. 피고 B은 2019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앞 공용부지에 이 사건 의원 상호가 새겨진 장식문, 안내 부스, 도로경계 턱, 조경시설 등 지상물을 설치 함.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이루어진 공사대금 명목으로 M, N, P에게 합계 52,250,3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M에게 14,634,900원, N에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이 사건 부스 및 지상물은 구분소유자들의 철거 소송에 따라 철거 됨. 피고 B은 2019. 6. 24. 관리소장 I, 경리부장 J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I, J에게 합계 14,680,680원을 지급 함. 피고 B은 I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피고 B은 이 사건 부스를 설치하면서 공용시설인 환풍구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원고는 환풍구 원상회복 비용으로 11,880,000원이 소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주차설비 철거 청구 쟁점 : 피고 회사가 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설치 부분에 주차설비를 설치한 것이 적법한지 여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론 회사(C 주식회사): 주차설비 일체 철거 관리단 대표(B): 근로자에게 81,072,804원 + 지연손해금 지급 그 외 청구: 기각 핵심 사실관계 분쟁의 배경 근로자(관리단)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 회사의 대표(B)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관리단 대표로 활동 B는 대표 이전(3월)에 자신의 의원 명의로 주차관제회사와 계약 B의 주요 위법행위 주차장 수익 횡령: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반환 거부 무단 공사: 오피스텔 앞 공용부지에 의원 장식물, 부스, 시설물 설치 공사비용: 52,250,300원 + 추가 22,634,900원 지급 공용시설 훼손: 환풍구 무단 철거로 원상회복비 11,880,000원 소요 부당해고: 관리소장 등 직원 2명을 구두로 해고 → 노동위원회 판정 부당해고 인정, 합의금 14,680,680원 지급 법원 판단 주차설비 철거 청구 (회사에 대해) 회사는 관리단 결의나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 공용부분 보존을 위해 철거청구 인정 → 철거 명령 관리단 대표 자격 논란 (B의 항변) B가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를 지낸 법인이 실제 구분소유자이므로 근로자의 소송수행 권한 유효 → B의 주장 기각 실무적 시사점 관리단 대표의 횡령 행위는 개인적 책임뿐 아니라 관리단에 직접적 손해 발생 공용부분 무단 점유·훼손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구분소유자 권리 침해로 강력하게 제재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별개로 보호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82291 판정일 2023.09.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권원 없이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설치 부분에 주차설비를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설비의 철거를 구할 수 있 음. 피고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한 본안전항변 (원고 대표자의 자격 및 소송수행 권한) 쟁점 1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 S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관리단원 자격이 없는지 여 부. 법리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 음.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도 관리단원이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S가 대표이사로 있는 Q이 이 사건 오피스텔 T호의 구분소유자였고, 가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소유권은 Q에 있으므로, S는 Q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관리단원이 될 수 있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상법 제389조 제1항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1항, 제2항 쟁점 2 : 원고 대표자 S의 임기 만료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상실하여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었는지 여 부. 법리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임기 만료 시 위임관계는 종료되나, 후임 선임 시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경우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을 유추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S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은 '급박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S는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 음. 설령 권한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91조 이 사건 규약 제11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본안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1 : 피고 B이 공사대금 95,184,12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피고 B의 개인적인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스 및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 음. 원고가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에도 공사계약을 추인하고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개인적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 피고 B이 주차 수익금 100,512,124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귀속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주차장 수익금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그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피고 B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의원 명의로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54,512,124원을 횡령했다고 인정 됨. 다만, 현금 2,000,000원씩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쟁점 3 : 피고 B의 횡령행위로 인해 직무대행자 보수 21,00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법리 :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선임결의의 무효 때문이며, 횡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직무대행자 보수 부담은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행위와 직무대행자 보수 부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4 : 피고 B의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금 14,680,680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법리 : 관리단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I, J을 구두로 해고하고, 사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독단적으로 해고한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로 인해 원고는 I, J에게 합의금 14,680,680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쟁점 5 : 피고 B의 부당해고 및 고소로 인해 I에게 위자료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법리 :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포기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I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절차에서 원고로부터 화해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가 I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I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고 B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고소절차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없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6 : 피고 B이 환풍구를 무단 철거하여 원상회복 비용 11,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법리 :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로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통해 이 사건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용시설인 환풍구를 무단으로 철거한 불법행위가 인정 됨. 원고가 환풍구를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1,880,000원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K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는 2022. 11. 3.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후임 회장의 선출을 연기하기로 결의 함.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4항은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공용부분의 개량의 경우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 및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대표자의 자격 및 소송수행 권한에 대한 본안전항변을 민법상 위임관계 및 '급박한 사정' 유추 적용을 통해 배척한 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공백 상황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공용부분 수익의 귀속 주체와 관리단 대표의 횡령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고, 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