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6-12 | 2013구합2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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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절차 적법성 인정 가능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점이 절차 적법성 판단의 기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구합2949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2949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6-12 | 2013구합2949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론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는 2013년 1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의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노동조합 협의 절차 누락 2️⃣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3️⃣ 징계 의결 시기 4️⃣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 근로자 A가 2003~2006년 E로부터 총 4,750만 원 송금 및 2012년 차량수리비 대금 결제 받음 - 회사 승인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보유 및 반납 거부 --- 실무 시사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노동조합과의 협의 부재만으로 징계 무효화 어려움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절차 적법성 인정 가능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점이 절차 적법성 판단의 기준 원문 2013구합294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로, 원고 A는 1992. 4. 16. 입사한 근로자이며, 원고 B노동조합은 2012. 12. 4.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A가 대표자 임. 참가인은 2013. 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전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분실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3. 2. 6. 원고 A를 해고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역시 기각 됨. 원고 A는 2003. 8. 29.부터 2006. 10. 2.까지 E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총 4,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9. 19. E 대표 F가 원고 A 차량 수리비 1,037,300원을 대신 결제 함. 원고 A는 참가인의 사전 승낙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회사 자료를 유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의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2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고, C노동조합 역시 거부하여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과의 협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및 구성) 법리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론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는 2013년 1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의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노동조합 협의 절차 누락 분. 협의 절차 부재는 해고 무효 사유 아님 2️⃣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3️⃣ 징계 의결 시기 4️⃣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근로자 A가 2003~2006년 E로부터 총 4,750만 원 송금 및 2012년 차량수리비 대금 결제 받음 회사 승인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보유 및 반납 거부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과의 협의 부재만으로 징계 무효화 어려움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절차 적법성 인정 가능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점이 절차 적법성 판단의 기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9490 판정일 2014.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선정을 포기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 불참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E과의 금전거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 자료 무단 유출)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적 판단을 중시하고, 근로자측의 절차상 권리 포기 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 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징계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단순히 의혹 제기나 초기 조사 단계가 아닌 구체적 증거 확보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업무 관련 금품수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은 기업의 윤리경영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노동조합 설립 시점과 징계사유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구합2949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2949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6-12 | 2013구합2949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론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 근로자: 1992년 입사한 직원 A 노동조합: 2012년 12월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대표자: 근로자 A) 회사는 2013년 1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의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노동조합 협의 절차 누락 - 근로자 주장: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규정을 위반했다 - 법원 판단: 협의 규정은 일반 원칙 수립 시만 적용되며, 개별 징계는 의견 제시 기회 부여만으로 충분. 협의 절차 부재는 해고 무효 사유 아님 2️⃣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 근로자 주장: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없어 절차 위반 - 법원 판단: 회사가 2차례 근로자측 위원 선정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한 경우,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해도 절차 위법 아님 3️⃣ 징계 의결 시기 - 법원 판단: 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구체적인 금품수수 증거를 확보한 시점에서 징계사유를 확정적으로 인식했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년 1월 28일 의결은 적법 4️⃣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 근로자 A가 2003~2006년 E로부터 총 4,750만 원 송금 및 2012년 차량수리비 대금 결제 받음 - 회사 승인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보유 및 반납 거부 결과: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 성립 --- 실무 시사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단체협약상 '제반 인사원칙'에 대한 사전 협의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 수립 시 적용되며, 개별 인사처분 시 사전 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에 불과하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의 '사전 협의'는 '제반 인사원칙'에 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설령 개별 인사처분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견 제시 기회 부여에 불과하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 회사: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 근로자: 1992년 입사한 직원 A 노동조합: 2012년 12월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대표자: 근로자 A) 근로자 주장: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규정을 위반했다 법원 판단: 협의 규정은 일반 원칙 수립 시만 적용되며, 개별 징계는 의견 제시 기회 부여만으로 충 근로자 주장: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없어 절차 위반 법원 판단: 회사가 2차례 근로자측 위원 선정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한 경우,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해도 절차 위법 아님 법원 판단: 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구체적인 금품수수 증거를 확보한 시점에서 징계사유를 확정적으로 인식했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년 1월 28일 의결은 적법 결과: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 성립 : 참가인이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와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했으므로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 징계사유 인지일은 회사가 징계사유의 유무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가 가능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 참가인은 2012. 9. 3. 조사결과 공표 시점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2. 12. 31. E의 경리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금품수수 사실 및 자료를 제출받은 무렵에야 징계사유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되므로,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기를 도모한 때', 'COBC(직원직무행동규범)에 위반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COBC는 이해충돌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원고 A가 구내식당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E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차량 수리비를 대납받은 사실, 금원 송금의 주기성, 원고 A의 업무상 영향력, 관련자들의 행태, D의 유죄 판결, 원고 A 주장의 입증 부족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의 금품수수 행위는 업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불복종한 때', '회사 재산을 부당 유출한 때', 'COBC에 위반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COBC는 회사 자원의 무단 사용을 금지 : 원고 A가 참가인의 사전 승낙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회사 자료를 유출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의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 자료 부당 유출 및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에 설립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 A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노동조합과의 협의 부재만으로 징계 무효화 어려움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절차 적법성 인정 가능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점이 절차 적법성 판단의 기준 원문 2013구합294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로, 원고 A는 1992. 4. 16. 입사한 근로자이며, 원고 B노동조합은 2012. 12. 4.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A가 대표자 임. 참가인은 2013. 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전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분실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3. 2. 6. 원고 A를 해고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역시 기각 됨. 원고 A는 2003. 8. 29.부터 2006. 10. 2.까지 E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총 4,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9. 19. E 대표 F가 원고 A 차량 수리비 1,037,300원을 대신 결제 함. 원고 A는 참가인의 사전 승낙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회사 자료를 유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의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2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고, C노동조합 역시 거부하여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과의 협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및 구성) 법리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론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는 2013년 1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의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노동조합 협의 절차 누락 분. 협의 절차 부재는 해고 무효 사유 아님 2️⃣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3️⃣ 징계 의결 시기 4️⃣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근로자 A가 2003~2006년 E로부터 총 4,750만 원 송금 및 2012년 차량수리비 대금 결제 받음 회사 승인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보유 및 반납 거부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과의 협의 부재만으로 징계 무효화 어려움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절차 적법성 인정 가능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점이 절차 적법성 판단의 기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9490 판정일 2014.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선정을 포기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 불참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E과의 금전거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 자료 무단 유출)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적 판단을 중시하고, 근로자측의 절차상 권리 포기 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 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징계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단순히 의혹 제기나 초기 조사 단계가 아닌 구체적 증거 확보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업무 관련 금품수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은 기업의 윤리경영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노동조합 설립 시점과 징계사유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