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04 | 2022가단5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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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5191881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희 변론종결 2023. 7. 21. 판결선고 2023. 8.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1,544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06,388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에 근거하여 자동차 정비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8. 3. 25.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18. 해 고당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법원 2010가합81709호)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위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2011. 4. 12. 재입사한 후 다시 기술과장 또는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15. '희망퇴직 신청'으로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의 원고의 연봉제 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원고와 피고는 2008. 3. 25. 원고의 첫 입사시 월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년 초 '연봉제 근로계약서' 및 '연봉제 임금협 정서'를 각 작성하여 왔는데, 가령 2011년도 작성분의 이 사건 관련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제 근로계약서 1. 연봉제근로계약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연봉액은 34,291,500원으로 하며 임금의 구성은 "별지" 연봉제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4. 연봉지급방법: 연봉은 총액을 13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에 1/13씩 지급한다. 5. 피고와 원고는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하며, 이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총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7. 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제규정에 따르며 제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봉제 임금협정서 1. 임금의 구성 - 연봉(임금)에 포함된 내역 1 기본급(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2 직책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기술수당, 운전수당, 생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3퇴직금 2) 피고의 '연봉제 규정'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상근임원 및 직원의 능력과 피고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기간의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하 "연봉제"라 한다)로 피고의 경영성과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봉적용 대상기간) 연봉적용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도 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에 한해 입사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업적 평가기간)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 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연봉체계) 연봉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기본급, 법정제수당, 년·월차수당, 휴일근무 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기술수당, 운전수당, 생휴수당 등이 포괄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한다)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계약 및 기간) 1 연봉액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월 지급액 계산기간은 매년 1월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연봉 및 근로계약이 계약만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면직된다. 제9조(지급일) 월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연봉지급 원칙) 피고는 직원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며, 지급은 월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제12조(미타결 연봉지급 방법)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안될 경우 연봉만료일로부터 연봉조정 기간까지는 전년도 연봉에 준하여 지급하며 연봉조정 확정시에는 이를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13조(일할계산) 연봉을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봉액을 365일로 나누어 정산한다. 제14조(일할계산 지급자) 신규채용, 승진, 징계,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16조(퇴직자 연봉) 연봉근로계약 중 직원의 퇴직 후 잔여연봉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9조(지급방법) 상근 임직원의 연봉계약 만료일에 지급한다. 제21조(지급시기)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여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원고의 연봉액을 13분하여 그 12는 당해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은 매년 말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징구받은 후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이라 한다). 4)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연봉액, 월지급액 및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연봉제 계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1) 피고는 2013년도부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원고도 이때부터 피고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초 '근로 및 임금 결정 통지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가령 2014년 작성·교부분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금결정총액 39,505,960원 2. 임금지급기간 가.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12개월간) 3. 임금지급방법 가. 임금총액을 1/13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3)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원고의 임금결정총액을 13분하여 그 12는 당해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은 피고의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한다). 4)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결정총액, 월지금액 및 이 사건 퇴직연금 부담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2019. 1. 1.부터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식의 변경 및 원고의 희망퇴직 1) 피고는 2019. 1. 1.부터는 이전과 달리 원고의 2019년도 임금결정총액 48,531,240원을 12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급(4,044,270원)으로 지급하였고, 별도로 동액을 피고의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5.자로 희망퇴직 신청에 의해 퇴직하였는데, 2020. 1. 23. 피고로부터 2020. 1월분 임금 3,394,27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받아온 복리후생비(월 650,000원, 이하 '이 사건 복리후생비'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20. 1. 29. 피고로부터 월급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10,182,810원(= 2020. 1월분 임금 3,394,270원 × 3개월)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실질 임금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내어 이를 가지고 매년 연말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였는바, 이는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법정 퇴직금으로 20,806,388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임금협정서' 및 피고의 '연봉제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 혹은 그 계산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2 단지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4조, 제5조에서만 연봉을 13분한 후 그 12를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1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계약기간 말일에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3 연봉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에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년·월차수당, 휴일 근무 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기술수당, 운전수당, 생휴수당 등의 포괄임금,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연봉 또는 월급여 속에 포함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4 연봉제 규정 제1조는 피고가 경영성과를 도모할 목적으로 상근임직원의 능력과 공헌도를 평가할 수단으로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속 상근임직원의 능력과 공헌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책정하기 위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취지상 연봉제는 퇴직금 분할 지급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점, 5오히려 '연봉제 임 금협정서'의 문언 그대로 피고는 연봉을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6 2018년부터는 피고가 연봉금액과 별도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의 돈을 별도 책정하여 납입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연봉금액에서 따로 떼어낸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형식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의한 퇴직금 분할 지급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평균임금 원고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131,878원[= 2019년도 연봉 48,531,240원 × 3/12개월 ÷ 92일(2019. 10. 16. ~ 2020. 1. 1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2)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의 2010. 6. 18.자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화해한 취지에 따라 원고의 퇴사일부터 재입사일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킨다), 그 계속근로기간이 1,743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3)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손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143.26일(= 1,743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퇴직금 재산정 결국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8,892,842원(= 평균임금 131,878원 × 퇴직금 지급률 143.26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 18,892,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 합계 10,774,658원(= 1,739,708원 + 2,370,000원 + 1,244,250원 + 2,637,810원 + 2,782,8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압류가 허용되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인 5,387,329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자동채권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연봉금액에서 따로 떼어낸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위 예비적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실질 임금 중에 13분의 1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가지고 매년 연말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1,528,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 금결정총액을 13분하여 그 12를 당해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을 이 사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부담금액(임금결정총액 중 12분의 1)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임금결정총액 중 13분의 1)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위와 같은 차액이 합계 1,528,702원(= 2013년 243,500원 + 2014년 253,240원 + 2015년 253,240원 + 2016년 259,574원 + 2017년 259,574원 + 2018년 259,574원)임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1,528,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복리후생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 1. 15.자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직전 연봉계약을 전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월분 임금을 2019년도 연봉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통상임금'으로서 2019년도 연봉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복지후생비(월 650,000원)를 제외한 채 2020. 1월분 임금과 그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월분 임금의 미지급분 650,000원, 이와 연동하는 희망퇴직 위로금의 미지급분 1,950,000원(= 650,000원 × 3개월) 합계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제 입금협정서'상 연봉(임금)의 구성에서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 피고의 '연봉제 규정' 제6조는 연봉체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나, 포괄임 금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3 피고는 매년 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차년도 세 출예산안을 승인하는데, 그 세출예산안 중에 복리후생비 항목이 존재하고 그 증액, 감액 여부에 따라 차년도 상근임직원과 사이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상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4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년 근로계약 및 2018년 근로계약에서는 2019년 근로계약과 달리 복리후생비를 정액으로 연봉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단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한다'고만 정한 사실, 5 피고는 2019. 12.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승인하였는데, 위 세출예산 안 중 복리후생비가 전액 성과금으로 변경된 사실, 6 이에 따라 피고가 2020년도 상근임직원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 및 연봉계약서상 연봉 구성 항목에 복리후생비가 제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소정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92,842원,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1,528,702원 합계 20,421,54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