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01-20 | 2016가단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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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종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016가단7059 | 제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리조트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22. 피고와 입회보증금 50,781,8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리조트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 함.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는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한다는 조항(제5조 제1항)이 포함 됨. 또한,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함(제4조 제3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 함.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 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일반적으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은 기간 종료 시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객의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하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 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종료예고 또는 갱신 여부 최고 절차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원고는 30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간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음.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임대차, 고용 등)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리조트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9. 22. 피고와 입회보증금 50,781,8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리조트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 함. 해당 계약에는 '근로자는 입회보증금을 회사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근로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원금만 반환'한다는 조항(제5조 제1항)이 포함 됨. 또한,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함(제4조 제3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 함.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일반적으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은 기간 종료 시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객의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하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 음.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은 종료예고 또는 갱신 여부 최고 절차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근로자는 30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간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음.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임대차, 고용 등)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따라서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입회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종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7059 판정일 2017.01.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입회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종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참고사실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리조트 입회계약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자동연장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 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자동연장 시 고객의 의사확인 절차 부재, 이의제기 기간의 지나친 단축, 그리고 이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이자 없는 보증금 장기 예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일반적 신뢰를 보호하고,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 임. 유사한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