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25 | 2017고합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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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송달료 환급금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인 I 법률사무소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배임수재 범행은 잘못된 시공업체 선정이나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하고 입주민들 상호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큼.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 특히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공동정범 관계에서 추징금 산정 시,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
2017고합181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G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현안에 적극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옴. 2015. 4. 29. G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J가 1위, K가 2위로 선정 됨. 피고인 A은 J 관계자에게 공사 계약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J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 함. 피고인들은 J의 공사 포기 시점에 2위 업체 K의 운영자 M에게 연락하여 공사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 함.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A을 만나보도록 권유하며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언급 함. 피고인 A은 M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이 동의해야 공사 계약이 가능하다며 2억 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M이 거절 함. 피고인 B의 재차 권유로 M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선지급할 테니 K이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함.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 중 일부를 전달받 음.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30.경부터 2016. 8. 17.경까지 517회에 걸쳐 총 20,682,325원의 송달료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 A과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1억 원의 재물을 취득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M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G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현안에 적극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옴. 2015. 4. 29. G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J가 1위, K가 2위로 선정 됨. 피고인 A은 J 관계자에게 공사 계약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J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 함. 피고인들은 J의 공사 포기 시점에 2위 업체 K의 운영자 M에게 연락하여 공사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 함.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A을 만나보도록 권유하며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언급 함. 피고인 A은 M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이 동의해야 공사 계약이 가능하다며 2억 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M이 거절 함. 피고인 B의 재차 권유로 M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선지급할 테니 K이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함.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 중 일부를 전달받 음.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30.경부터 2016. 8. 17.경까지 517회에 걸쳐 총 20,682,325원의 송달료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 A과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1억 원의 재물을 취득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M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송달료 환급금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81 판정일 2017.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송달료 환급금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력이 있 음.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인 I 법률사무소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배임수재 범행은 잘못된 시공업체 선정이나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하고 입주민들 상호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큼.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 특히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공동정범 관계에서 추징금 산정 시,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균등하게 추징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줌.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력이 있 음.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인 I 법률사무소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배임수재 범행은 잘못된 시공업체 선정이나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하고 입주민들 상호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큼.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 특히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공동정범 관계에서 추징금 산정 시,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