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1-05 | 2023과5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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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과52599 | 서울동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불인정 결정 결과 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여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이에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은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며 D를 경비반장 회의에 참석시 킴. 위반자는 이러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5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함.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의 위법행위로 인해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고 회의에 참석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본 결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불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자 B 대신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고 회의에 참석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자 B의 대근료 편취 등 위법행위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 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회사)가 필요한 조치(징계·근무장소 변경 등)를 취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과52599 판정일 2024.11.0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비송도산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객관적인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