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21 | 2022구합8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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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681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금전보상액 산정 또한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5. 설립되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8. 2.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 27. 퇴사 함. 참가인은 원고가 2022. 1. 27.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2022. 2. 1.자 해고를 통보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22. 2. 15.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22. 2. 1.로, 상실사유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상세상실사유를 "해고"로 기재 함. 원고는 참가인 명의 계좌에 퇴직상여, 퇴직급여, 연차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29,018,671원을 이체 함. 원고는 참가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잠정 합의는 있었으나, 임금 추가 지급 여부,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작성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 소속 매니저 E가 2022. 1. 27.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2022. 1. 말경을 기준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퇴사를 통보하였고, 이전까지 협의하거나 제안했던 사항들까지 전부 번복하였 음.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명확한 합의 없이 선뜻 퇴직에 동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회사 패소)은 적법하므로, 회사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년 2월 입사 후 약 4년간 근무 회사는 2022년 1월 27일 구두로 "2월 1일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에서 회사 패소 판정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2,900만원을 지급했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핵심 판단 1️⃣ 해고의 성립 여부 →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고"로 판정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종료 조건에 대한 완전한 합의 없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명확한 동의 없이 퇴직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음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 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점이 일방적 해고임을 입증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절차적으로 부당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회사는 구두 통보만 실시 → 절차 위반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통지 의무는 별개 실무적 시사점 ⚠️ 회사가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 다. 금전보상으로 절차 위반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6815 판정일 2023.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직상여, 연말정산금 등을 지급하거나 참가인이 퇴직금을 독촉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점은 원고 스스로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 줌.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으로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금전보상액의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은 보상 금액의 산정기간을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정 함.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이 사건 금전보상액은 법령 및 중앙노동위원회 금전보상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은 해고예고수당 내지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고일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일 이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소정의 위로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금전보상액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초심판정이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존재를 인정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 함.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이미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