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03-09 | 2010나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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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2002년~2007년) 분쟁의 원인: - 회사가 2007년 2월 명예훼손,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 대법원에서 2009년 해임 무효 판결 확정 - 회사는 복직 대신 2010년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통지 --- 법원의 판단 및 실무 시사점 1️⃣ 사립학교법 적용 불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은 사립학교법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립학교법상 교원 지위 확인 청구는 불가능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장 기각 - 명시된 계약기간, 재임용 기준 등이 형식적이지 않음 - 근로자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갱신하며 근무함 3️⃣ 계약갱신 기대권 미인정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하지 않음 --- 실무적 교훈 - 평생교육법상 기관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 - 명확한 계약기간과 재임용 기준이 있으면 기간제 계약의 성질이 유지됨 - 해고 무효 판결 후에도 재임용 기준 불충족으로 재임용 거부 가능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분쟁의 원인: : 원고가 재직하는 대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 및 신분보장, 재임용 관련 조항은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재임용 기준에 따라 연봉 및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 :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 원고의 교원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이고,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업적평가 및 자격기준 준용 규정이 있 :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게 '새로운 규정 제정 및 재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통지하였고, 이후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으로 인해 기간제 전환심사 또는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 :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웠거나, 해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 이 사건 해임 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고 기간제 전환심사 또는 재계약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까지의 시간, 사안의 이례성,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 피고 사무처장이 원고의 연구실 물품을 반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사무처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원문 따른 원격대학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2002년~2007년) 회사가 2007년 2월 명예훼손,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대법원에서 2009년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회사는 복직 대신 2010년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통지 법원의 판단 및 실무 시사점 1️⃣ 사립학교법 적용 불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은 사립학교법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립학교법상 교원 지위 확인 청구는 불가능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장 기각 명시된 계약기간, 재임용 기준 등이 형식적이지 않음 근로자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갱신하며 근무함 3️⃣ 계약갱신 기대권 미인정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하지 않음 실무적 교훈 평생교육법상 기관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 명확한 계약기간과 재임용 기준이 있으면 기간제 계약의 성질이 유지됨 해고 무효 판결 후에도 재임용 기준 불충족으로 재임용 거부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0나92034 판정일 2012.03.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평생교육법 제1조, 제3조, 제33조 제3항, 제34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 제3, 4항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52조 내지 55조, 제56조 내지 60조의 3, 제61조 내지 제69조, 제70조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원고는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갱신을 통해 근무하였으며, 교원인사 관련 세부규정이 제정되어 신분보장 및 처우가 유사하게 정비되었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음. 비록 사립학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가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처우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원고의 조교수 지위 존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해임 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 제기 후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재임용 불가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규정에 따른 최종 결정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는 조교수 지위에 있 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1,999,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재계약 여부 결정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복직 거부 또는 재계약 심사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원의 판단 함.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검토 본 판결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 림. 사립학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점이 주목 됨. 특히, 해임 처분 무효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고 최종 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조교수 지위가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절차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부당해임 및 복직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