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17구합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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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1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13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금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과장대리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9. C에게 C와 Dol 균등하게 공유하던 인천 서구 E 토지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담보로 1,6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에 의할 때 위 각 부동산의 담보인 정가액을 시가의 75%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담보인정가액을 시가의 85%로 산정하여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함으로써 보조참가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전체에는 보조참가인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2010. 6. 25. 접수 제46,785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C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3. 9. 24.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D의 지분 1/2에 관한 부분을 포기하였고,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중 D의 지분 1/2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매는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C의 지분 1/2에 대하여만 진행하게 되었다. D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3. 9. 24.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1/2 지분을 경락 받았고, 보조참가인은 2013. 10. 25. 배당할 금액 1,109,151,010원 중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서구가 26,963,390원을 배당받고 남은 1,082,187,620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보조참가인은 당시의 대출원리금 채권 1,817,063,641원의 59.56%를 배당받고 734,876,021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은행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대출담당자인 G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에서 더나아가 2015. 4. 10. G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G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조작하고 대출실행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재권자인 H은 감정평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재를 거부하여 원고의 대출은 무산되었다. 마. 보조참가인 본점 소속 I은 보조참가인 조합장의 명령을 받아 2015. 4. 23. 원고의 담당사무를 비롯한 지점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감사일 점심시간 무렵 술에 취한 채 I에게 "감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였다. 바. 보조참가인은 마.항 기재 감사 결과 원고의 나.항 기재 비위 등을 적발하여 2015. 6. 8.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2015. 6. 9.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2009.경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 악화로 기준 금리가 급락하여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사업계획상 목표 손익 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조참가인의 당시 상임이사였던 J와 주요 간부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실세금리연동대출계좌에 대하여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객별 최초 대출 시점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대출상품을 변경하기로 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위 방안의 실행을 지시하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더 높이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고, 농업중앙회의 특별감사로 2011. 11. 29. 위와 같은 범행(이하 '금리조작 사건'이라 한다)이 발각된 일이 있었다. 아. 원고는 위 사건의 피해자인 K 등에게 '간부들의 지시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들 명의의 여신조건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서류철에 첨부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시인하고 그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K 등은 2015. 8. 21.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를 기초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8343 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에 보조참가인의 상임이사였던 J를 고소하였다. 자. 보조참가인은 2015. 9. 30. 원고의 나.항 기재 비위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하 나.항 기재 비위 사실을 '종전 비위'라 한다)과 종전 비위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손해 중 37,000,000원을 2015. 11. 16.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의 '변상판정 통지'를 하였다. 차. L 뉴스는 2015. 10. 7.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금리를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객들에게 금리조작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2015. 7.경에야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금리조작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견책이나 주의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원고는 M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보조참가인 간부들의 지시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음성의 일부가 위 기사 내용 중의 하나로 보도되었다. 카. J는 가산금리를 조작해 고객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365 호로 공소제기되어 2016.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보조참가인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신업무 담당직원들의 성과와 직급에 따라 일정한 여신우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후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여신업무 담당직원들이 업무상 과실로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여신우대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여신우대포인트를 차감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의무는 원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므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여신우 대포인트의 사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손해배상의무 이행기인 2015. 11. 16.에 이르러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이행기를 2016. 2. 16.까지 유예하였으나, 원고는 그 유예된 이행기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신원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변제받아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27,450,000원이 남게 되었다. 파. 보조참가인은 2016. 2. 26.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종전 비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조참가인의 손해 중 27,450,000원을 배상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2) 원고는 라.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대출을 위하여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였고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3) 원고는 마.항 기재와 같이 감사팀장이던 I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이사건 제3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4) 원고는 아.항 기재와 같이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5) 원고는 차.항 기재와 같이 L 뉴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언론사의 취재에 응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농업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이하 '이 사건 제5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같은 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은 다른 근로자 N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원고의 사건을 병합하여 2016부해246, 247(병합)호로 심리한 끝에 2016. 8. 3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거. 한편, 보조참가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607 호로 원고가 배상하지 아니한 27,4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여 그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897 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9,31,32,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이거나 보조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징계대상사실 가) 보조참가인이 C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기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의 종전 비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과실로 C에게 과다대출을 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종전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그 비위로 인한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보조참가인의 내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여신우대포인트를 사용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여신우대포인 트로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면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당자인 G 등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G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G의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실무 업무를 대신하여 준 것일 뿐 G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대상사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징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만을 이유로 하거나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1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6. 29. C에게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상의 담보인정가액을 초과해서 대출을 실행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앞서 본 종전 비위이다),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종전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5. 9. 3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종전 비위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손해중 37,000,000원을 2015. 11. 16.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의 '변상판정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종전 비위로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권을 이미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보조참가인이 그 징계처분과 함께 한 변상판정 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이행청구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상판정 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제1 징계대상사실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데에서 파생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자체를 이유로 한 것 또는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조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외에 보조참가인의 기업질서에 어떠한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종전 비위로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기업질서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종전 비위에 대한 징계에서 보조참가인 행위의 위법성과 결과는 이미 모두 평가된 것이므로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제1 징계대상사실로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대상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대상사실 이 사건 제2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자신의 대출을 위하여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였고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바, 보조참가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원고로서는 보조참가인이 정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대출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원고는 이에 나아가 대출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단말기를 조작하고 직급이 낮은 대출담당자에게 근자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이 정한 직무분장, 대출담당자의 직무수행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조참가인의 기업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 징계대상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대상사실 이 사건 제3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보조참가인 조합장의 명령에 따라 원고의 담당사무를 비롯한 지점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감사팀장 I에게 술에 취한 채"감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대상사실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보편적 윤리감정상 허용되는 것인 때 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전체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4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조참가인과 그 임원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그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시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금리조작 사건에 가담하였음이 사실인 이상,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협력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보편적 윤리관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만일 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면 원고로 하여금 마치 보조참가인 임원들과 자신의 범죄행위나 중대한 불법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하는 것과같은 결과가 되어 전체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4 징계대상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제5 징계대상사실 이 사건 제5 징계대상사실은 L 뉴스가 '보조참가인이 금리조작 사건을 적발하고도 즉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뒤늦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견책, 주의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당시, 보조참가인이 그 금리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 음성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농업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은 제13조 이하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설립근거를 두면서 국가와 공공단체에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보조참가인은 농업인들인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자조조직임과 동시에 일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보조참가인과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적정하게 기능·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임원과 간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금리조 작 사건은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위와 같은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와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내 · 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에 관한 사후대처와 관계인들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여 그러한 금리조작 사실을 확인하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명예가 다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5 징계 대상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4, 5 징계대상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제2, 3 징계대상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 3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자인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G이 관리하는 업무용 전산단말기를 조작하고 G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나 제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이에 대한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전산단말기를 조작한다고 하여 그것이 최종적인 업무처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출실무자인 G 또한 원고의 대출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4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술에 취한 채로 감사팀장이던 I에게 "감 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나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항의를 들은 I은 원고에게 '술을 먹었으면 가만히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제지한 뒤 감사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I의 제지에 그대로 응함으로써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진 정도도 미약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2, 3 징계대상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미주 [ 1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은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를 기업질서 확립 . 유지의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