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24 | 2015나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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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0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 음.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퇴직 후 수금되는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세무법인이며, 원고는 2009. 9. 16.부터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거래 업체들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4. 3. 31. 피고 법인의 세무사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 함.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법인의 사규에 따라 월기장료와 조정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 음. 원고는 퇴직 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 법인이 이로 인한 조정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퇴사 직후 세무사 C이 2014. 4.에 수금되는 조정료는 23%, 그 이후 수금되는 조정료는 23%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가 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취업규칙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함(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사규는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원고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사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규에 따라 성립 함. 판정 요지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 대상이 아님 사건의 개요 세무법인 직원이 퇴직 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로 인한 조정료 중 일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 주장: 퇴직 전 처리한 2013년도 신고건에서 발생하는 조정료를 받아야 함 퇴사 시 회사가 추후 수금분도 일정 비율 지급하기로 약정함 회사의 입장: 사규에 명시: "조정료는 퇴직까지 수금한 것만 지급" 퇴직 후 수금분은 급여 대상이 아님 핵심 판단 취업규칙의 명확성 우선 회사의 사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의 문언은 명확한 증거 없이 다르게 해석될 수 없음 사규 제38조 4항: "퇴직시까지 수금한 조정료만 지급" → 문언 그대로 적용 구두 약정의 불인정 세무사가 "조정료 안 줄 것도 아니지만..."이라고 한 발언은 인정 그러나 이는 해고 직후 계속 근무를 요청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 회사 대표가 아닌 세무사의 개인적 발언으로 보기 어려움 대표는 나중에 "퇴사일 이후 조정료 지급 불가"를 명시적으로 통지함 실무적 시사점 취업규칙은 근로자 보호에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됨 성과급/실적급 구조에서 지급시점 명시의 중요성 구두 약정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화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31307 판정일 2016.03.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법인의 사규 제38조 제4항은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은 퇴직시까지 수금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 음.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2. 퇴직 후 조정료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세무사 C이 2014. 4. 2.경 원고에게 "그 래. 좋 아. 조정료 내가 안 줄 것도 아니지만...."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C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임.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을 원고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후 수금되는 조정료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 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사 C이 아닌 세무사 D, E이며, 세무사 D는 2014. 4. 21.경 원고에게 퇴사일 이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통지를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성격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취업규칙의 문언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강조 함. 실적급여 형태의 급여 체계에서 퇴직 시점의 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시사 함. 개별적인 구두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내용과 의사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약정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