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5-07-09 | 2014고정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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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포항노동청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업체별 급여 지급 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줌.
- 피고인이 법정리인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2014고정278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위반, 임금 등 청산 불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지급 불이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정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 함. 2013. 3. 26. 경리업무 담당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1,48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2013. 3. 27.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011,550원 및 2013. 3. 임금 1,687,1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2013. 3. 27.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010,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임금 등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한 E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위반, 임금 등 청산 불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지급 불이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정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 함. 2013. 3. 26. 경리업무 담당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1,48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2013. 3. 27.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011,550원 및 2013. 3. 임금 1,687,1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2013. 3. 27.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010,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임금 등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한 E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포항노동청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업체별 급여 지급 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 줌. 피고인이 법정리인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4고정278 판정일 2015.07.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포항노동청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업체별 급여 지급 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 줌. 피고인이 법정리인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